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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8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15: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4고 정 5022호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11 월 28일 주고받은 문 자를 증 제 3호로 제출했는데, 이 문자를 봐주시겠습니까.

본인이 답을 한 부분을 읽어 보시겠습니까

” 라는 신문에 “ 언제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이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그러면 이 문자는 거짓말을 한 건 가요” 라는 신문에 “ 예, 저 사람 휴대폰이 7개랍니다.

저는 각서라는 것 쓴 적도 없는데, 제가 각서를 쓰고 지장을 찍었다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는 맹세코 그런 것도 쓴 적이 없고요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그러면 이 문자 내용은 다 뭡 니 까” 라는 신문에 “ 제가 보낸 게 아니라고요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D 이 왜 증인의 핸드폰 번호가 아닙니까

” 라는 신문에 “ 제 폰은 맞는데, 제가 보낸 게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이 문자는 증인이 보낸 것 아니고”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2014. 11. 28. 01:00 경 “ 나는 진짜 쳐죽일 ㅈ 년이다.. 맞다.. 기다리고 있으께..

연락 줘..” 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43 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C에게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문자를 발송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A), 선 서, 녹취 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1, 2 심 판결문

1. A이 보낸 문자,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회신 (A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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