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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78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14: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법원 제 351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5고 정 4725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사건( 피고인: B)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B이 2015. 10. 4. 22:2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E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BMW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으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위 교통사고는 B이 낸 교통사고 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 증인은 피고인이 전화로 대리 운전기사를 부르는 동안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까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차를 증인이 운전한 거 맞습니까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당시 증인은 골목 안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기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 놓기 위해서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했던 것입니까

” 라는 신문에 “ 예,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증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시키던 중에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까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당시 피고인은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신문에 “ 아니오, 저는 못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5고 정 4725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부, 부산지방법원 2015고 정 4725호 판결 문 사본 1부, 증인신문 조서( 증인 G), 녹취 서( 증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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