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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625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아 2016.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7. 14:00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6423호, 2016 고단 795, 1526호 ( 각 병합) B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변호인의 “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샀다고

하는 게 28 차례입니다.

280그램이고, 이 28 차례 필로폰 구입 내역 중에 C 게 있습니까

” 라는 신문에, “ 있습니다.

”라고 증언한 후, 변호인이 사망한 C의 유서를 제시하며, “C 은 증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D’ 가 자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신문하자, “ 사실이 맞잖아요

”라고 증언하고, 이어 변호인의 “ 증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은 D이고 그 D는 C이 다, 맞습니까

” 라는 신문에, “ 같이 포함된다고요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B의 메스 암페타민 판매 내역 전부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구매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휴대전화 가계부 어 플 리 케이 션에 저장한 ‘D’ 는 B 만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관련 소송 증거기록 편철 보고,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10, 11, 13, 16, 21, 25, 28), 의견서, 가계부 출력물, 계좌 내역 사본, 주민 조회, 증인신문 조서 표지, 선서서, 녹취록 각 사본, 각 편 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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