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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537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3.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3. 15: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6452 B에 대한 도박장소 개설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4. 18.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D 호에서 위 B와 함께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B가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 당시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했지요” 라는 검사의 신문에 “ 아닙니다.

저 혼자 했습니다.

”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도박장에 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검사의 신문에 “ 제가 빚진 것이 있습니다.

”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 돈을 받으러 왔다는 것인가요” 라는 검사의 신문에 “ 저는 바깥에 있었습니다.

”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는 가요”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 일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인신문 조서

1. 문자 캡 쳐 사진( 바카라 도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과 관련된 도박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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