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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공1994.9.15.(976),2302]
판시사항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부

판결요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고 /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

신청인, 피상고인

A

피신청인, 상고인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뿐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며, 위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이 재산분할청구권과 비록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다소의 동일성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위자료청구채권에 대하여 피신청인 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후 위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절차인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가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강제집행을 취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가압류의 효력은 그 피보전권리로 특정된 위자료청구채권 외에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까지 유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권리인 위 위자료청구채권의 변제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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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0.8.선고 93르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