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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057 판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취소][집15(3)민,085]
판시사항

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점유권과 불법점유

나.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이 된 경우와 사정 변경

판결요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1 외 4명

피신청인, 상고인

대한척농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 대표자 청산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 을 제1호증의 1을 포함한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대하여 본건 토지에의 출입금지를 청구할 권원(피보전권리)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을 수긍 못할바 아니며, 그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들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라 하여도 점유권은 있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불법점유라고 하여 위의 피보전권이 없다는 사실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2) 피보전권리 없다는 것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할 수 있으나 또한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히 되었다는 것은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본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원판결에 가처분 이의나 가처분취소사유에 관한 소론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바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3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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