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 한계
[2]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변경하려는 피보전권리가 가압류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사이 제3자가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 피보전권리의 변경 가부(적극)
판결요지
[1]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 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2] 가압류이의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피보전권리의 요건이 구비된 이상 가압류를 인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경에 의하여 피보전권리로 추가되는 권리가 가압류의 재판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권리라 하더라도 이를 피보전권리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제3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제3자는 가압류에 의한 권리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경우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 제704조 [2]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 제703조 , 제7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공1982, 43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공1992, 2999)
[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870 판결(공1993하, 2279)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60434 판결(공1994상, 161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4996 판결(공1995하, 3763)신청인,피상고인
한국인슈파넬 주식회사
피신청인,상고인
주식회사 민경기계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신청인은 1993. 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신청인에 대하여 금 150,000,000원의 양수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신청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2. 신청인의 위 금 150,0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신청인은 1993. 2. 11.자로 소외 주식회사 거종공영(이하 거종공영이라 한다)으로부터 액면 금 150,000,000원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 교부받아 이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3타기1755, 1756호 로서 거종공영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6. 위 신청을 받아들여 거종공영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금 15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결정정본이 같은 해 3. 3.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가 된 양수금채권은 거종공영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것으로서, 거종공영이 공사도급계약 당시 피신청인의 승낙 없이는 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도록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공사대금 채권의 양수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신청인과 거종공영 간에 공사도급계약 당시 피신청인의 승낙 없이는 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음은 인정되지만 법원의 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하여 채권이 전부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채권이 이전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을 뿐 아니라, 압류채권자의 선의, 악의 여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되는바, 신청인은 법원의 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하여 거종공영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전부받았을 뿐이므로, 위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주장 요지는 전부명령이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배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양수금채권은 양수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발생된 바 없고,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전부금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발생되어 있지도 않아서 결정 당시에는 아무런 피보전권리가 없었으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상에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로 인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임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앞서 본 이유만으로 이를 가벼이 배척하고 말았음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피신청인은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도 다투나 이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각 참조),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판결 , 81다카989, 990 판결 , 1994. 4. 29. 선고 93다60434 판결 각 참조), 가압류이의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피보전권리의 요건이 구비된 이상 가압류를 인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변경에 의하여 피보전권리로 추가된 권리가 가압류의 재판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권리라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그 사이에 제3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제3자는 가압류에 의한 권리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경우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거종공영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금 150,000,000원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같은 공사대금 채권 중 금 15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및 신청인은 이 사건의 본안으로 1993. 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양수금 1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이후인 같은 해 4. 19. 전부금 150,00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소변경을 신청하여 그 이후 전부금청구로서 재판이 진행되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과 전부금채권은 동일한 생활사실에 기초하여 그 분쟁의 해결 방법만을 달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피보전권리의 변경을 통하여 가압류결정 당시 아직 권리로서 형성되지 아니한 전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내세웠다거나 전부금채권의 성립 이전에 제3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여 피보전권리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함에 있어 권리 없음이 명백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내세운 것이라고 보기에 족한 자료도 없어 어차피 피신청인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심의 앞서 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전부금채권으로 변경하였다 할 것이고, 원심은 이 사건 피보전권리가 전부금채권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가압류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이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지도 아니하는 전부금채권을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것인 양 판단함으로써 당사자처분권주의의 법리를 오해했다는 소론 논지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제4점에 대하여
앞서 본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부금채권이 가압류결정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원심이 피신청인의 주장 취지를 오해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임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심이 판단하지도 아니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