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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5.자 79스9 결정
[채권가압류집행취소][집27(3)민,1;공1979.11.15.(620),12234]
판시사항

가. 본안사건의 취하간주와 가압류집행취소

나. 가압류의 유용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가압류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이 심판기일에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다면 그 가압류집행은 취소됨이 상당하다.

2. 가압류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이 취하 간주된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본안으로 하여 다시 가압류신청을 함은 모르되 위 가압류를 그대로 유용함은 허용될 수 없다.

재항고인

신청인 A

상대방,피신청인

B 제3채무자 C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론 부산지방법원 78드1394 심판 사건은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그 압류신청 사건의 본안사건으로 보이는 바, 이 본안사건이 심판기일에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취하 간주 되었다면 그 가압류집행은 취소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재항고인이 다시 제기한 동 법원 79너456 사건이 비록 위 78드1394 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본안으로 하여 다시 가압류신청을 함은 모르되 위 가압류를 그대로 유용하겠다 함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있다는 논지는 부당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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