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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3다438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존 채무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자인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그 재산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제3자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함께 그 담보약정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제3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925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705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처분채권자가 제3자에게 피보전권리인 양도담보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제3자는 가처분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처분의 집행이 된 후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양도로 인하여 피보전권리를 상실한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을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

2.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1) 피고 주식회사 이좋은건설(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템피아산업개발로서, 이하 ‘피고 템피아’라 한다)은 2006. 11. 30. 주식회사 신화주택건설(이하 ‘신화주택건설’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창원시 의창구 B 외 9필지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2억 6,0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2007.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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