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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4. 19. 선고 2011구합3495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041 (2011.07.20)

제목

원고가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사건

2011구합349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XX

피고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7.

판결선고

2012. 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구AA은 2005. 8. 4. 경매절차에서 서울 중구 XX동 113-5 XX아파트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낙찰받아 취득한 후 2008. 4. 30.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구AA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인테리어 공사비 000만 원(공급가액 000원) 중 000만 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구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2010. 6. 28 원고의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급가액 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I,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한 바 없다. 다만 구AA의 남편인 정CC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와 원고의 처 최BB에게 위 서류에 날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최BB가 원고 모르게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고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A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1 내지 5(을 2호증의 1 내지 4와 같다),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AA은 원고의 중개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낙찰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긴 후 경매대금 및 경매수수료와 공사비용을 포함하여 총 000원을 지급한 사실, 당시 원고는 구AA에게 추후 구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해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 그 후 구AA은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로부터 필요경비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원고의 처인 최BB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갑 3호증의 1)와 거래명세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 사건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실 및 원고는 2003. 3. 25.부터 서울 OO구 OO동 1574-4에서 주식회사 XX월드건설을 운영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건축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갑 3호증의 I, 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1. 1. 구AA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되, 공사대금은 2006. 11. 3., 같은 달 8. 및 같은 달 14.에 나누어 지급 하고, 2006. 11. 3. 착공하여 같은 달 14.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서 '수급인'란의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09. 9. 15.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거래명세표(갑 3호증의 3, 4, 5)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구AA으로부터 공사비 000원(=베란다 확장공사 000 원 + 보일러 교체공사 000 원 + 거실바닥 원목교체공사 000원 + 화장실 방수처리 공사 000원 + 싱크대 교체 등의 기타 공사 000원) 중 2006. 11. 3. 계약금 000원을, 같은 달 8. 중도금 000 원을, 같은 달 14 잔금 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위 각 거래영세표의 '공급자'란과 '영수인'란의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구AA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그 공사대금으로 총 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공급가액 000원(위 000원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만을 공급가액으로 봄)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처 최BB가 구AA의 남편인 정CC의 부탁을 받고 원고 모르게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고,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공사계약일(2006. 11. 3.)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서 원고가 구A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원고 □□이 최BB가 원고 모르게 날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인감증명서가 공사계약일 이후인 2009. 9. 15.경 발급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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