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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2018재나50033 판결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나-51313 (2015.09.10)

제목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8재나50033 사해행위취소

원고(재심피고)

대한민국

피고(재심원고)

한AA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가단503727 (2014.03.27)

재심대상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1313 (2015.09.10)

변론종결

2019.05.16.

판결선고

2019.06.20.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 전후의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2. 3. 5.자 재산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고양등기소 2012. 3. 19. 접수 제330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취지와 같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BB의 아버지 이CC는 2009. 12. 8. ○○ ○○구 ○○○동에 있는 ○○아파트 ○○동 ○○○호를 양도하고, 2010. 5. 31. ○○○세무서장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이CC가 2010. 4. 2. 사망한 후, ○○○세무서장은 2011. 8. 1. 위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 이CC의 자녀인 이BB, 이DD, 이EE에게 납부기한을 2011. 8. 31.로 정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세 278,398,150원을 연대하여 납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무렵 이BB에게 위 고지서가 도달하였다.

나. 이BB은 피고와 2012. 3. 5. 협의이혼하였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5.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재산분할 계약의 취소와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가단503727호)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그 중 일부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2. 3. 5.자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131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5. 9. 1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24040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2. 2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BB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652호로 '○○○세무서장이 이BB에게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8. 10. 30. '이BB의 형인 이DD이 이CC의 사망 직전 망인 및 이BB 모르게 망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망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 이DD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이DD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이BB이 망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 및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세무서장은 2011. 8.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 등의 조정권고안을 송부한 사실, 이에 ○○○세무서장이 2018. 11. 2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BB의 연대납세의무를 직권으로 지정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이BB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세무서장의 납세의무 지정취소라는 행정처분에 따라 취소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있음이 분명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재산분할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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