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0가단56473 건물명도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1. 6.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항소한 같은 법원 2011나8670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위 기재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2. 21. 등록사항의 현황서(갑 제2호증), 502호 월세계약서(갑 제11호증),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 피고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빌딩 5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임료 4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재심대상판결), 위 판결이 2013. 3. 1.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이 법원 2013. 9. 26. 선고 2011가단2648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그 항소심에서 취소되었는 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있어서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
함은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이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법률적으로 구속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판단사실을 원용하여 사실인정을 한 경우를 말하는 바(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2425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