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가. 원고는 벽산건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0506호로, 벽산건설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15649호 대여금 등 사건의 2004. 10. 5.자 화해권고결정(아래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5. 1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274,657,534원과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한 2005.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0나5659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29.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1다4226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29.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벽산건설은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6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재심피고, 아래에서 ‘피고’라고 한다)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인정 근거 : 갑3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로 된 사실관계는 별도로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0가합94965호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