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40409 판결
(심리불속행)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1313
전심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가단503727
제목
(심리불속행)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요지
(심리불속행)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양도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재산분할 중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5다240409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AA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1313 (2015.09.10.)
판결선고
2015.12.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