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8. 7. 12.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피고가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견책처분에 대한 판결을 방해하였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9. 7.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7. 18.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고, 상고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2019. 7. 24. 재심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상고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와 같이 주장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변경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별지와 같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