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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1도167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1992. 5. 26.선고91도2963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P농장이 R으로부터 매수하여 P농장의 회원인 V에게 명의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둔 판시 부동산을 P농장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X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X이 지정한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P농장의 조합규약은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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