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투전기 영업에 있어서 투전기 코인 판매대금의 추산이 위법한 예
판결요지
투전기 영업에 있어서 투전기 코인 판매대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투전기의 시상율이 81.625% 라는 이유로 영업이익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투전기 코인 판매대금에서 인건비 등 각종 경비를 지출하고 그 나머지인 위 판매대금의 적어도 81% 상당에 해당하는 시상금을 입장객에게 지급한 것만은 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위 영업소 운영에 소요된 실경배 총액에 19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투전기 코인 판매대금의 총액으로 추산하였음은 합리성과 타당성내지는 그 적법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영훈, 김해남, 김갑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모두 통틀어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투전기 영업에 따른 1974.1.부터 1975.10. 까지의 입장세 및 방위세로서 피고가 부과 고지한 (사실상 세무당국에서는 이 사건 투전기 영업의 입장세 과세기준을 확정하기가 어려워 줄곧 상급기관에서 하달한 투전기 기계 대당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추계조사 방식에 의하여 부과하여 왔다)입장세 금 112,668,327원 및 방위세 금 1,235,520원을 각 납부하였는바 1975.12.1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은 1975년 형 제49051호, 동 제49092호로 원고 외 4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중 원고가 경영하는 서린오락실에서 1974.1.1부터 같은 해 10.31까지의 기간 중 입장세 금 426,376,665원과 방위세 금 6,858,674원을 포탈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여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위 오락실을 관할하는 피고는 위 검사장의 통보자료에 따라 1976.1.23 원고에게 위 포탈하였다는 입장세 및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실과 위 형사사건을 담당한 수사검사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위 오락실을 경영하면서 투전기코인을 판매한 대금에서 인건비, 임대료, 전화료 및 각종 공과금 등 경비와 영업 허가조건에 명시된 시상금을 공제하고도 많은 이익금을 얻었다고 보고 수사를 하였으나 실제의 투전기코인 판매대금, 시상금 및 이익금 등 금액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자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시행령 제22조 제 4 호 (대통령령 제7714호) 카지노 및 투전기 업소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내무부령 제174호)에 근거한 투전시설의 허가사무지침(내무부보안 제2302-6-2573호)에서 정한 투전기의 시상률은 81.625%이므로 위 오락실에서 영업이익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투전기코인 판매대금에서 인건비등 각종 경비를 지출하고 그 나머지인 위 판매대금의 적어도 81% 상당에 해당하는 시상금을 입장객에게 지급한 것만은 분명하다는 전제아래 검찰이 수사결과 밝혀 확정한, 원고의 위 영업소 운영에 소요된 인건비, 임대료, 전화료, 제반세금 등 실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 실경비 총액의 19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투전기 코인 판매대금의 총액으로 추산하고 이 투전기 코인 판매대금을 당시 시행되던 입장세법 제3조 제2항 에 규정한 설비이용자로부터 입장 또는 시설이용의 대가로 영수한 금액으로 본 다음 이 금액에 350분의 100을 곱하여 입장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료를 산출하고 이 산출된 입장료에 입장세 세율 100분의 250을 곱하여 입장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입장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포탈한 입장세액이라고 추산하여 이 결과가 국세청장에 통보된 사실을 확정하였다.
대저 공정과세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굳이 내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그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 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함은 물론 제시된 자료가 부정확하고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 등의 제시를 요구하여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비로소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타당성 있고 그리고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에 의하여 추계조사를 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과세시마다 입장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기가 어려워 과세당국에서조차 그때마다 상급기관에서 하달한 투전기 대당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추계조사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여 온터에 비록 세법의 규정상 설비이용자로부터 입장 또는 설비이용의 대가로 영수하는 금액을 코인판매대금에서 시상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해석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실제 지급된 시상금의 금액이나 그 비율을 확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서 코인 판매대금의 81.625% 상당의 시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하여 이 영업경비 등에 시상금 지급 추정액을 합한 금액을 투전기 코인 판매대금 수입으로 잡은 수사결과를 그대로 추징처분한 이 건 피고의 과세처분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 나아가서는 그 적법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 이고, 다음 구 입장세법의 소위 그 설비이용자로부터 설비이용의 대가로 영수하는 금액이라 함은 입장객으로부터 영수하는 외형적인 코인판매대금에서 입장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뜻하고 이로부터 다시 시상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해석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고 할지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위 시상율이 81.625%라는 의미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투전기에 예컨대 8,000개의 코인을 순차로 한개씩 넣고 작동시키는 경우 8,000개의 코인을 다 넣을 때까지 투전기에서 되돌려 나오는 코인 즉, 보통 시상이 5,880개이고 영업주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별시상이 650개로 계 6,530개의 코인을 시상하는 꼴이되어 그 백분율이 81.625%라는 뜻이나 사실상으로 대개의 경우 오락실에의 입장객들은 한번 현금으로 코인을 구입한 다음 일반시상은 코인으로 받게 되므로 이를 현금과 바꿈이 없이 오락을 되풀이 계속하다가 최종적으로 남은 코인만을 현금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일반 상례이라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실정에서 오락실에서 투전기 코인 판매대금 중 시상금의 금액이나 비율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코인판매 총액을 81.625%의 시상금과 그 차액인 18.375%의 경상비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하여 소위 탈세액을 위 수사결과 이를 그대로 추징 결정한 피고의 이 건 과세처분은 실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따라서 그 판시에 있어 다소 적절하지 못한 흠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 피고의 이 건 과세처분을 부당하다고 하여 취소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추계결정과 과세표준 및 투전기의 시상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였다고 볼 만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