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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나30713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영국은행 코인 투자 관련 업무를 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영국은행 코인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 계좌로 2016. 11. 3. 1,680만 원, 2016. 12. 15. 4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금액을 (주)C, D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6. 11. 4.경 원고의 자녀 E 명의로 12,000유로에 상당하는 코인을, 2016. 12. 21.경 원고의 자녀 F와 원고의 지인 G 명의로 각 1,500유로에 상당하는 코인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자녀 E에게 코인에 대한 일부 환전금 명목으로 2017. 1. 24. 1,050,500원, 2017. 2. 18. 850,500원, 2017. 2. 21. 20,500원, 2017. 3. 30. 830,5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영국은행 코인에 대한 투자금으로 보이고, 달리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코인매수 및 환전 등을 대행해 준 것으로 현재 원고의 자녀들 및 지인 명의로 매수한 코인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영국은행 코인의 상장이 지연되면서 그 거래 및 환전에 어려움이 생기자 원고가 피고에게 위 투자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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