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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입장세법

[시행 1977.07.01.] [법률 제2934호 1976.12.22. 타법폐지]
의 법률을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제여건의 추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을 폐지한다.

1. 내지 6. 생략

7. 입장세법

8. 생략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까스세·통행세·입장세와 유흥음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