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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4 2019고단1266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2019고단1266』

1. 피고인 B은 C(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경기도 하남시 D 일원 부지에서 ‘자연휴양림’을 건설하는 사업 및 북한에 나무를 심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E’을 건립하는 사업을 각 구상하던 중 2018. 4.경 피고인 A를 만나 자신의 위와 같은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위 사업들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전자화폐인 일명 ‘F’을 개발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 코인을 구입하도록 한 후 그 코인 구입 금액을 E에 출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향후 자연휴양림이 건설되면 ‘F’의 사용처로 지정하여 그로 인해 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킬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자들에게 ‘F’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자금으로 위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업 계획에 따라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G에게 사업의 내용과 전망, 수익성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B의 사업 설명에 더하여 향후 개발 할 ‘F’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최초 구매 금액보다 몇 배의 확정적인 수익이 날 것처럼 부연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하고, G와 함께 사업을 모색할 것처럼 G를 (주)H의 이사로 등재시킨 후 G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5. 1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G를 만나, 피고인 B은 G에게"지인이 K에 땅이 있는데 그 땅에 L 콘셉트로 자연휴양림을 지을 예정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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