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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누554 판결
[입장세등과세처분취소][공1983.12.15.(718),1758]
판시사항

입장세 과세표준인 입장료를 산정함에 있어 시상금 등의 공제가부

판결요지

구 입장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료인 " 설비이용자로부터 설비이용의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 이란 이 사건과 같은 투전기 영업장소에서 입장객으로부터 영수하는 외형적인 코인판매대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부터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시의 입장세법(1974.12.21 법률 제2687호)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료라 함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투전기 영업장소와 같은 제2종 장소의 설비이용자로부터 설비이용의 대가로서 영수한 금액으로서 입장세 상당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상금 등을 수익금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할 것을 명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 입장세법의 소위 그 설비이용자로부터 설비이용의 대가로 영수하는 금액이라 함은 입장객으로부터 영수하는 외형적인 코인판매대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부터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입장수입금 중 시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본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원심판결을 오해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경영의 오락실에 설치된 투전기들의 코인시상율이 81.625퍼센트 상당이라고는 하겠으나 이는 투전기에 8,000개의 코인을 순차로 1개씩 넣고 가동하는 경우에 투전기 자체에서 코인으로 되돌아 나오는 보통시상이 5,880개이고 영업주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별시상이 650개 상당이므로 합계 6,530개의 코인을 시상하는 셈이니 그 시상율이 81.625퍼센트이라는 뜻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입장객들은 현금으로 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투전기에 넣고 가동하여 시상을 받게 되는 경우 일반시장은 받은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어 퇴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의 입장객들은 이 시상받은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었다가 다음의 오락을 위하여 그 현금으로 다시 코인을 사는 번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시상받은 코인을 다시 투전기에 넣고 이를 가동하는 오락을 반복하는 실정이고 위 절차를 반복할 때마다 시상율은 81.625퍼센트씩 줄어들어 예컨대 1,000원어치 코인을 사서 투전기에 넣고 오락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1,000원어치 전부의 코인이 없어지고 코인판매대금인 1,000원 전부가 영업자의 수입이 되는 경우가 상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투전기코인 판매대금중 시상금의 금액이나 비율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상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판시의 예금통장에 예금액으로 입금된 총액은 금 56,071,071원이지만 그 중에서 원고 및 원고의 친지들의 자기앞수표 교환 등에 인한 금원이 금 16,697,961원으로서 이를 공제하면 코인판매대금 수입총액은 금 39,373,110원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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