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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704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4,0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단동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E(30톤, 목선)의 운항관리 및 어업활동을 총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어선의 항해를 보조하고 어업활동시 현장을 지휘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C은 같은 어선의 기관장비를 관리하고 어업활동시 양망기를 작동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1. 23: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E에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대한민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기로 이야기한 후, 같은 달 19. 오전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23:00경 대한민국 해역 부근에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0. 08:00경 북위 37도 30.33분, 동경 125도 11.86분(소청도 남동방 25해리, 배타적경제수역 58해리 침범) 대한민국 해역에서 위 E에 적재하고 있던 저인망 어구 1틀을 약 10분에 걸쳐 투망하고 반경 5-6해리 범위 내에서 2-3시간 동안 동서방향으로 인망한 후 약 15분에 걸쳐 이를 양망하여 꽃게 130kg을 포획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9. 20.부터 2014. 9. 26.까지 총 13회에 걸쳐 불법 어업활동을 하여 꽃게 총 1,200kg(이적 1,000kg, 보관 200kg)을 포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국어선 나포 상황도, 체증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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