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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3023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동항 선적 외끌이저인망 어선 E(30톤급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물품을 관리하고 어구 투ㆍ양망 조업시 갑판에서 현장지휘 등 선장을 보좌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어선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하며 선장을 보좌하는 기관사이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위반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 영해를 통항시 어로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4. 29. 00: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선원 7명을 탑승시키고,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하여 위 어선을 출항한 다음, 2013. 5. 25. 21:00경부터 같은 달 26. 00:30경까지 대한민국 영해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0해리(북위 37-41, 동경 124-57) 지점(영해 2해리 침범) 인근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홍어 40kg, 꽃게 등 잡어 15kg 등 총 55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5. 27. 16:3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소청도 남동방 19해리(북위 37-33, 동경 124-57, 특정금지구역 46.5마일 침범)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하여 같은 날 16:59경 인천 소청도 남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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