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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649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 대련항 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인 F(25톤 철선)의 선원들을 관리하고 선장 G를 보좌하여 어구 투, 양망 등 조업을 지휘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사이고, 피고인 C, D은 각 위 어선에서 조업을 보좌하는 선원들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9. 1. 20:00경 중국 산동성 영성시 석도항에서 주선인 위 F와 종선인 H에 각각 저인망 어구 1틀을 적재하고 출항한 후 같은 달 29. 09: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북위 37도 16분, 동경 124도 06분(배타적 경제수역 4.5마일 침범) 인근 해역에서 주선에 적재하고 있던 저인망 어구 1틀을 투망하여 종선과 함께 인망하다가 같은 날 13:00경 북위 37도 04분, 동경 124도 09분 인근 해역에서 양망하여 총 80kg의 잡어를 포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북위 37도 04분, 동경 124도 09분(배타적 경제수역 7.5마일 침범) 인근 해역에서 종선에 적재하고 있던 저인망 어구 1틀을 투망한 후 인망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거경위서, 나포상황도.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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