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 대련항 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인 F(25톤 철선)의 선원들을 관리하고 선장 G를 보좌하여 어구 투, 양망 등 조업을 지휘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사이고, 피고인 C, D은 각 위 어선에서 조업을 보좌하는 선원들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9. 1. 20:00경 중국 산동성 영성시 석도항에서 주선인 위 F와 종선인 H에 각각 저인망 어구 1틀을 적재하고 출항한 후 같은 달 29. 09: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북위 37도 16분, 동경 124도 06분(배타적 경제수역 4.5마일 침범) 인근 해역에서 주선에 적재하고 있던 저인망 어구 1틀을 투망하여 종선과 함께 인망하다가 같은 날 13:00경 북위 37도 04분, 동경 124도 09분 인근 해역에서 양망하여 총 80kg의 잡어를 포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북위 37도 04분, 동경 124도 09분(배타적 경제수역 7.5마일 침범) 인근 해역에서 종선에 적재하고 있던 저인망 어구 1틀을 투망한 후 인망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거경위서, 나포상황도.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