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2. 2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충남 천안시 일원에서,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C에게 “필로폰을 구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어, 이에 응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금 1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2. 28. 15: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C이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소포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3. 1. 05: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 05: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H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용해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홍삼 엑기스 팩에 주사기로 주입하고, 재차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는 홍삼 엑기스 팩에 다시 주사기를 넣어 홍삼 엑기스 불상량을 추출한 뒤 이를 몰래 커피에 타, 커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커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 00: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하우스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사용하는 K K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7. 10:0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부근에 주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