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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29 2012고단37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3. 22:00경 부산 사상구 C 호프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6. 23:30경 부산 사상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유치장 내 출입문을 걷어 차 공용물건인 출입문 1개 시가 333,300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A 소변-양성, A 모발-양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타인이 필로폰을 넣은 커피를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셨으므로, 필로폰 투약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진정으로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커피를 마셨다면, 경찰의 소변검사요구에 응함이 당연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소변채취 요구를 거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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