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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46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18. 21:30경 부산 중구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D에게 넘겨주고, D로부터 100,000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6. 03: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판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매 부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1. 12. 18.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100,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D가 피고인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준 것이지 필로폰 대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2011. 9.경 F으로부터 D 운영의 가라오케에서 피고인이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피고인은 2011. 12.경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가라오케의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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