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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노4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사실이 없고,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자신의 매제인 C이 C의 후배인 D을 시켜 피고인이 마실 커피에 필로폰을 몰래 타게 하였고 그 커피를 모르고 마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7회의 전력은 모두 필로폰을 커피나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인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할 당시 필로폰 투약 증상을 보여 환각 상태에서 자수하였고, 최근 2 차례의 범행의 경우에도 자수한 바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필로폰이 든 커피를 마신 후 만났다고 주장하는 F은 피고인을 만났을 때 필로폰 투약 증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④ 통상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이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하였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제보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이 투약한 시점부터 3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제보한 사실이 없고, 달리 C, D이 피고인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하였다는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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