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보관금 청구 부친 C는 2007. 10. 1. 피고 명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면서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원고에게 줄 돈이니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원고에게 주라’고 하였다.
이는 C와 피고 사이에 원고를 수익자로 하여 위 1억 원을 보관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원고는 그 당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2000년경 피고가 C에게 빌려 준 돈을 원고가 대신 갚을 의사로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C로부터 위 2,500만 원을 따로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보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등 참조). C가 2007. 10. 1. '1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