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갑이 을과의 사이에 을이 무의 갑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을의 요구에 따라 그 수취인을 병으로 하는 전세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안에서, 이는 갑이 을과 위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조건의 성취로 발생하는 전세권양도의무를 계약의 당사자인 을이 아니라 제3자인 병에게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하여 위 전세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병은 갑과 위 전세권양도확인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 갑과 을 사이에 체결한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공1996상, 72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공1997하, 3602)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공2006하, 1717)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태화일렉트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림 담당변호사 김유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판시 전세권양도확인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전세권을 2008. 2. 17.까지 양도하기로 하되 이를 해태할 경우 그 양도채무를 1억 5,000만 원의 금전채무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약정대로 전세권이 양도되지 않은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 회사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 회사는 소외 1과 사이에 판시 확인서 기재와 같이 소외 1이 프라임홀딩스 주식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2008. 2. 17.까지 대신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조건이 성취되면 소외 1에게 양도할 전세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의 내용은 소외 1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수익조항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수익자에 불과한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원고 소유의 주식을 관리하여 오던 중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혀 원고로부터 그 손실보전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 회사에 요청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 회사와 소외 1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1과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의 2억 원 대위변제를 조건으로 소외 1에게 전세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자리에서 소외 1의 요청으로 소외 1 대신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한 바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직접 혹은 소외 1을 통하여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당시 원고는 소외 1이 원고 소유의 주식을 관리하다가 입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실의 보전을 소외 1에게 요구하고 있었을 뿐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한 손실의 보전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또한 피고 회사가 소외 1에게는 위와 같이 조건부로 전세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위 약정과 달리 원고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법률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그리고 당시 소외 1은 이미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측과 분쟁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회사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더 이상 같이 하고 있지 않아, 피고 회사로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소외 1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실을 보전해 줄 이유가 없었던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와 무관한 별도의 계약으로서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의 내용과 같은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기보다,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조건의 성취로 발생하는 전세권양도의무를 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1이 아니라 제3자인 원고에게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 피고 회사와 소외 1이 이 사건 확인서 및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의 작성에 의하여 체결한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의 내용이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수익조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조건불성취 항변을 위 판단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조건성취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배척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