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소외 한신공영과 사이에 피고가 가구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정의 시공책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구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가구공사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어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3자를 위한 계약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제1심 증인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