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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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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노1723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홍종희

변 호 인

변호사 권영국외 6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00. 12. 중순경부터 충남 당진군 (상세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1 대학대학 정보지원센터에서 대학내 주전산기 시스템, 웹(DNS)·전자우편·입시·학사행정관리 등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방화벽) 등 각종 서버를 운영·관리하는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04. 2. 10.경 위 대학 교학처로 발령받은 자로서 전국대학노동조합 공소외 1 대학대학지부 사무국장인바, 2003. 11. 13.경부터 위 노조 공소외 1 대학대학지부는 사용자인 대학측과 조합원 가입범위 확대, 연봉제에서 호봉제로의 전환, 비정규직원의 정규직원화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단체교섭 및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등을 거쳐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섭이 종국 결렬됨에 따라, 2004. 2. 11. 12:00경 위 공소외 1 대학대학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참가자 전원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여 같은 달 12. 13:00경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는바, 위 대학 정보지원센터에서 실제 시스템 및 서버의 운영·관리에 관한 실무자로서 파업에 돌입하면서 같은 정보지원센터 직원인 공소외 2, 3 등과 함께 정보지원센터 전산관리업무 일체를 중지하고, 홈페이지, 입시, 학사운영관리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학 전산망 내 각종 서버에 대하여 기히 변경하여 놓은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인계를 거부하여 위 대학 전산시스템 및 각종 서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홈페이지 관리자 및 보안장비(방화벽)의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위 대학의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의 운영, 관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04. 2. 12. 09:32경 위 대학 정보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위 대학정보지원센터에서 교학처로 발령되어 홈페이지 관리자 등에 관한 정보를 변경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정보지원센터 시스템 관리 책임자로 근무할 당시 사용하던 컴퓨터(IP 주소 : 생략)로 위 대학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위 홈페이지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변경에 관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대학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위 대학의 홈페이지 관리 및 이에 부대한 대학입시, 학사행정안내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2) 2004. 2. 21. 20:10경 공소외 4가 전산지원센터에서 퇴근한 후 위 대학 내 임시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대학 보안장비(방화벽) 서버의 디스크 저장용량 한도에 상응하는 로그 기록이 적체될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보안장비 서버에 접속하여 파일을 삭제·관리하지 아니하면 전체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됨을 기화로, 위 사무실에 임시 설치한 랜(LAN) 망을 노트북에 연결한 다음, 텔넷(Telnet)으로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위 보안장비 서버(IP주소 : 생략)에 접속하여 패스워드 변경에 관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대학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위 보안장비 서버에 접속, 적체된 로그기록을 삭제·관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대학 전산망 시스템 전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위 대학 전산 시스템 및 이에 부대한 홈페이지, 학사행정, 입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1)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홈페이지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권한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위계로써 위 대학의 홈페이지 관리 및 이에 부대한 대학입시, 학사행정안내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2) 위 가.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패스워드를 권한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위 대학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위 보안장비 서버에 접속, 적체된 로그기록을 삭제·관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대학 전산망 시스템 전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대학 전산 시스템 및 이에 부대한 대학입시, 학사행정 안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가.(1)항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위 대학의 홈페이지 관리자 ID와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의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공소사실 가.(2)항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심 증인 공소외 5, 6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의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특히 공소외 2가 피고인이 2004. 2. 21. 20:10경 위 대학 노조사무실에서 보안장비서버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위 공소외 2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신빙성이 있는 증거로 채택하고, 그 뒤 위 목격진술을 번복하는 공소외 2의 진술을 그 번복 경위가 일관성이 없고, 위 목격진술은 공소외 2만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그 범행시간,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범행 목격자가 아니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한 뒤 위 공소외 2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배

(1) 공소사실 가.(1)항 부분

피고인은 위 대학의 정보지원센터에서 각종 서버와 프로그램 운용의 관리책임자로서 근무하면서 위 대학 홈페이지의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바, 위 대학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2004. 2. 10.자 전보발령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발령 이후에도 후임자에게 그 업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위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권한이 없는 행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홈페이지의 비밀번호 등을 바꾼 뒤 이를 가르쳐 주지 않은 행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가.(2)항 부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판시한 증인 공소외 5, 6의 각 진술은 공소외 2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술한 이후에 그 진술 내용에 맞게 조정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경찰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작성 당시 위 대학의 이해관계인인 공소외 5가 공소외 2의 옆에서 그 진술에 개입하였고, 공소외 2는 위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모든 진술에서 피고인이 보안장비 서버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임의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 예비적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공소장변경 전의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다음에서는 변경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가. 공소사실 가.의 (1)항 및 나.의 (1)항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고, ‘기타 방법’이란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가해행위를 하여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시스템관리자가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후임자 등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면,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는 시스템관리자가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단순히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14조 제2항 에 의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자신이 2004. 2. 10.자 위 대학의 전보명령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2. 12. 13:00경 위 대학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기 전인 같은 날 09:32경 위 대학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자신이 관리하던 위 대학 홈페이지 관리자의 비밀번호 등을 변경한 뒤 이를 후임자 등에게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로 인하여 새로운 시스템관리자가 홈페이지 서버에 로그인하여 관리함에 있어 곤란을 겪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대학 홈페이지 서버 컴퓨터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비밀번호는 위 대학의 홈페이지 관리자 이외의 자에 의한 접근과 그 침해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보안기능을 하고, 그 관리자에 의한 홈페이지의 수정, 편집 등의 정기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나, 평상시의 일반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사실, 위 홈페이지 관리자의 비밀번호는 초기화하는 방법을 통하여 쉽게 복구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2004. 2. 12.경부터 위 대학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2. 21.경과 설치업체가 위 시스템을 정상화시킨 2. 24.경까지 사이에 위 홈페이지 관리자의 접근 필요성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홈페이지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 판단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형법 제314조 제313조 의 방법(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컴퓨터상에서 위 대학의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위 대학의 홈페이지에 대한 적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밀번호 변경행위는 형법 제314조 가 예정하고 있는 행위태양의 하나인 위계의 의미에 포섭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공소사실 가.의 (2)항 및 나.의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대학 컴퓨터의 보안장비 서버에 접속하여 그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경찰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상의 공소외 2가 피고인이 위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만이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소외 2는 2004. 3. 18. 21:25경에 체포된 뒤 당진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4. 3. 19.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보안장비 서버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같은 날 공소외 5와의 대질신문으로 진행된 제2회 피의자신문에 이어서 계속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2004. 2. 21. 오후 8시 무렵 공소외 1 대학대학 노조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전화선으로 실행창을 띄워 보안장비서버 아이피 (주소 생략)를 기록하여 접속한 뒤 기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접속한 다음 새로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옆에서 정확히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2004. 3. 20. 검사의 불구속수사 지휘에 의하여 석방된 뒤 같은 날인 2004. 3. 20.(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 2004. 3. 23.(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 2004. 3. 23.(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 2004. 4. 1.(검찰 조사), 2004. 6. 1.(원심 법정 증인신문), 2004. 9. 9.(당심 법정 증인신문) 각 진술에서는 “2004. 2. 21. 저녁 무렵 피고인이 노조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보안장비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위 목격진술을 번복하고, 그 목격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주변 사람의 권유로”, “ 공소외 5 교수의 강요 및 협박에 의하여”, “ 공소외 5 교수가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구속되어 경찰에서 조사 받고 있는 모습을 부친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당시의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라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정황 및 같은 날 이루어진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제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의 경과, 공소외 2의 신병상태와 진술 내용의 연계성 등의 관점에서 보면, 제3회 피의자신문시 공소외 5의 영향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인정되고, 당시 공소외 2 자신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던 처지여서 공소외 2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갈등이 고조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공소외 2가 목격진술을 번복하게 된 위 이유들이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유에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그렇다면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위 공소외 2의 목격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와 같은 바, 위 파기사유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정열(재판장) 유선주 석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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