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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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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8. 12. 23. 선고 2008고합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윤동환

변 호 인

변호사 김홍길 외 8인

주문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9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게 200시간, 피고인 2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6년경 공소외 23 학교법인을 인수하여 공소외 1 학교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전문대학(1998. 5. 1. ‘ ○○대학’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고, 그때부터 2007. 12. 5.경까지 위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2008. 2. 18.부터 현재까지 ○○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학교법인과 대학 및 대학 산하 산학협력단을 경영하고, 위 학교법인과 대학의 인사, 행정 및 회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으며, 2002. 9. 17. 의류, 잡화의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4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2005. 7. 13.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6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2005. 9. 27. 토목공사업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2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등 여러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자, 피고인 2는 2000년경부터 2005. 7.경까지 사이에 위 대학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위 학교법인과 대학 및 대학 산하 산학협력단의 인사, 행정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7. 말경부터 2006. 7. 31.까지 휴직상태에 있던 자인바,

1. 피고인 1은,

가. 2005. 9. 하순경 전남 강진군 (이하 생략)에 있는 ○○대학 이사장실에서, 피고인의 매제이자 ○○대학 사무국장인 공소외 24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대학의 교비를 임의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공소외 24와 공모하고,

(1) 2005. 9. 27. 목포시 상동에 있는 제일은행 목포지점에서, ○○대학 정기예금 2억 원과 정기예금 4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학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위 5억 원을 ○○대학 명의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7 생략)로 입금한 뒤 위 제일은행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위 5억 원을 공소외 2 유한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8 생략)로 임의로 송금하여 ○○대학 교비 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6. 11. 28. 목포시 상동에 있는 제일은행 목포지점에서, ○○대학 정기예금 2억 4,7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학 명의로 2억 4,500만 원을 대출받아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9 생략)에 보관하다가 공소외 3에게 1,900만 원, 공소외 14 유한회사에 1,900만 원, 공소외 25에게 1억 9,3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대학 교비 2억 4,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06. 12. 15. 목포시 상동에 있는 제일은행 목포지점에서, ○○대학 산학협력단 정기예금 3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학 산학협력단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에 보관하던 중 위 3억 원을 ○○대학에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6. 12. 15. 전남 강진군 (이하 생략)에 있는 ○○대학 이사장실에서, 피고인이 위 대학에 2억 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대학 산학협력단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에서 2억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송금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위 대학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5 생략)로 위 2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 29.에는 ○○대학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6 생략)에서 인출한 교비 4억 원을, 2007. 1. 17.에는 위 제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교비 6억 원을 각 송금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위 농협 계좌( 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는 등 합계 12억 원을 피고인이 ○○대학에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7. 1. 17. 같은 군 강진읍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진군지부에서 피해자 ○○대학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계좌인 ○○대학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이 가장한 가수금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대학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07. 1. 24. 2억 원, 2007. 2. 27. 5억 원을, 또 다른 교비계좌인 ○○대학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3 생략)에서 2007. 2. 1. 2억 원, 2007. 2. 16. 3억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교비 합계 14억 원을 횡령하고,

2. 피고인들은, 2004. 11.경 전남 강진군 (이하 생략)에 있는 ○○대학 이사장실에서, 위 대학 교비와 공소외 1 학교법인 법인자금을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가. 피고인 2는 2005. 1. 21.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같은 군 성전면에 있는 성전농업협동조합에서, ○○대학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대학 정기예금( 계좌번호 10 생략) 5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공소외 1 학교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을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로 인출한 다음, 위 돈을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소외 1 학교법인 법인자금 합계 12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피고인 2는 2005. 1. 24.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같은 군 성전면에 있는 성전우체국에서, 피해자 ○○대학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대학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11 생략)에서 인출한 3억 원을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매로 인출한 다음, 위 돈을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 ○○대학 교비 3억 원을 횡령하고,

다. 피고인 2는 2005. 4. 8. 같은 군 강진읍에 있는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에서, 피해자 ○○대학 산학협력단 농협계좌( 계좌번호 12 생략)에서 12억 1,966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공소외 7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13 생략)로 입금하고, 위 금액 중 6억 원을 인출하여 공소외 7 명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위 정기예금 6억 원을 담보로 공소외 7 명의로 4억 6,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7 대출계좌( 계좌번호 14 생략)에서 4억 6,000만 원을 인출하여 공소외 20에게 3억 4,000만 원, 공소외 21에게 6,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미 달러화로 1,000만 원을 환전하는 등 임의 사용함으로써 ○○대학 산학협력단 자금 4억 6,000만 원을 횡령하고,

3. 피고인 2는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학 산학협력단이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인 ‘지역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초)경량항공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사업금액으로 받은 2005년도 국고보조금 2,099,220,000원을 집행함에 있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납품 또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산학협력단에서는 납품 또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계약서상의 금액을 거래처에 지급한 뒤 실제 거래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위 대학 산학협력단 특성화사업팀장인 공소외 8, 7과 공모하고, 피고인 1은 2005. 8.경부터 피고인 2 및 공소외 8 등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여,

공소외 8은 2005. 8. 9.경 ○○대학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산학협력단과 유니온텍을 운영하는 공소외 26과 사이에 ‘복합재료 성형기’ 구매·설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거래가격은 50,275,000원임에도 이를 부풀려 계약서상 거래가격을 97,000,000원으로 작성하고,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공소외 26에게 5,820만 원을 지급한 뒤, 같은 날 공소외 26으로부터 2,910만 원을 차명계좌인 공소외 27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15 생략)로 송금받고, 2005. 12. 27. 잔금 명목으로 공소외 26에게 3,880만 원을 지급한 뒤, 같은 날 공소외 26으로부터 17,625,000원을 차명계좌인 공소외 28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16 생략)로 송금받는 등 합계 46,725,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4. 29.부터 2005.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실제 납품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려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643,697,710원을 차명계좌인 공소외 28과 공소외 27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위와 같이 조성한 643,697,710원의 비자금 중 1,360만 원을 공소외 8이 3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 비자금 중 205,726,400원을 피고인 2가 또 다른 차명계좌인 공소외 29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17 생략)와 공소외 30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18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공소외 7 명의로 대출받은 2005. 4. 8.자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위 비자금 중 3억 4,500만 원을 피고인 1이 공소외 5를 통하여 공소외 22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19 생략)와 공소외 22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20 생략)로 송금받아 그 중 3억 2,000만 원을 공소외 7 명의의 2005. 7. 8.자 대출금 상환에, 나머지는 불상의 용도에 각 사용하고, 위 비자금 중 9,800만 원을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98매로 출금하여 별지 수표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등이 물품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 2와 공소외 8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횡령액 합계 금 643,697,71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모두 횡령함과 동시에 실험실습기자재 등 보조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국고보조금 643,697,710원을 보조사업의 대상인 아닌 용도에 사용하고, 피고인 1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0 내지 21 기재 횡령액 합계 금 439,142,0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모두 횡령함과 동시에 실험실습기자재 등 보조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국고보조금 439,142,000원을 보조사업의 대상인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19, 8, 12, 31, 7, 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07고합2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등본 중 공소외 32, 8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위 사건의 공소외 5, 22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8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1, 8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1, 8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

1. 공소외 32, 31, 13, 24, 19, 22, 5, 7, 8, 1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대학 교비회계 계좌목록 접수보고, 공소외 5 진술( 피고인 1의 청탁시기 등) 확인보고, 자기앞수표 사용내역 등 확인보고, 자기앞수표( 공소외 28 계좌 출금) 사용내역 확인보고, 피고인 1이 주장하는 가수금의 출처 확인보고, 국고보조금 계좌추적 수사결과 보고, 피고인 1 가수금 변제자금 출금계좌 접수보고}

1. 각 등기부등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공소외 2 유한회사 자본금 관련 대출

1. 각 ○○대학 대출자료(2006. 11. 27. 2억 4,500만 원, 2006. 12. 29. 4억 원, 2007. 1. 15. 4억 원, 2007. 1. 17. 2억 원)

1. 각 산학협력단 대출자료(각 2006. 12. 15. 각 3억 원)

1. 각 공소외 1 학교법인 대출자료(2005. 1. 21. 5억 원, 2005. 1. 26. 15억 원)

1. ○○대학(성전우체국) 정기예금자료(2005. 1. 24. 3억 원)

1. 각 국고보조금자료( 공소외 7 대출 2005. 4. 8., 공소외 22, 28, 27 입금계좌)

1. 공소외 27, 28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사본

1. 등기 및 변경등기 신청서류 송부요청서

1. 건설업면허 신청서류 등 송부요청서

1. 공소외 2 유한회사 자본금 입금계좌 입출금내역

1. 수입결의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산학협력단 관련 미정산자금 입금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의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2), (3)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각 업무상횡령의 점 사이},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각 업무상횡령의 점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및 다.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제2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나. 피고인 2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각 업무상횡령의 점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및 다.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제2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범죄사실 제3항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대하여

가. 주장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회계관리책임자는 학장이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르면 ○○대학 산하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 한다)의 회계관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장이다. 따라서 피고인 1은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대학 및 산학협력단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632 판결 참조). 증인 피고인 2의 법정진술과 증인 공소외 8, 31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학 교비나 산학협력단 자금에 대해 입출금을 지시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은 ○○대학의 교비 및 산학협력단의 자금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관자 지위에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1이 ○○대학의 골프연습장 공사 시공업체였던 공소외 2 유한회사에게 지급한 5억 원은 공사 선급금이다. 공소외 2 유한회사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위 회사의 내부 사정이므로, 위 돈이 공소외 2 유한회사의 설립자본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대학으로서 문제 삼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이 공소외 2 유한회사의 설립자본금으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공소외 2 유한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설립등기서류, 건설업면허 신청서류 및 자본금 입금계좌 입출금내역과 2008. 8. 14.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서류 5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2 유한회사는 2005. 9. 27. 사원 공소외 9, 10 및 공소외 4로부터 1억 7,500만 원, 8,000만 원 및 2억 4,500만 원 등 합계 5억 원을 납입금으로 교부받은 뒤 출자좌수를 교부한 다음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대학이 공소외 2 유한회사와 사이에 골프연습장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5. 10. 13.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대학에서 공소외 2 유한회사 앞으로 5억 원이 송금된 날과 공소외 2 유한회사가 사원들로부터 납입금 5억 원을 교부받은 날이 같은 날인 점, 공소외 4는 피고인 1의 사돈이고, 공소외 10은 피고인 1의 여동생으로서 피고인 1과 가까운 사이인 점, 아직 설립등기도 되지 않은 회사에게 공사계약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선급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공소외 2 유한회사의 상무였던 공소외 11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 유한회사의 설립자본금은 다른 곳에서 빌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이 공소외 2 유한회사에게 지급한 위 5억 원은 위 사원들의 출자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송금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1의 변호인도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공소외 12에 대한 증인신문 중 위 돈이 공소외 2 유한회사의 법인설립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등 참조), 위 돈이 공소외 2 유한회사의 설립자본금으로 사용된 이상, 나중에 위 돈이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2)항에 대하여

가. 주장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대학이 비행실습장 주변 공사 등에 공사대금을 초과 지출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처분이 내려오기 전에 초과 지출된 금원을 교비회계에 입금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소외 3, 공소외 14 유한회사 및 공소외 25로부터 합계 2억 4,700만 원을 빌려 교비회계에 입금한 후 교육인적자원부에 위 금원을 상환하였으니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선처해주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1은 다시 ○○대학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금액을 돌려받아 위 공소외 3 등에게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설령 변호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1측의 위와 같은 입금행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으로서의 입금이므로, 교비회계에 위 돈을 완전히 귀속시킨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용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회계에서 위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3)항에 대하여

가. 주장

○○대학이 교직원 급여, 일반관리비 등으로 지출할 자금이 부족하여 산학협력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돈을 ○○대학 이사장이었던 피고인 1의 ○○대학에 대한 가수금 형식으로 ○○대학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고, 그 후 ○○대학이 위 가수금을 변제하는 형식으로 피고인 1에 위 돈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1은 가수금으로 변제받은 위 돈으로 산학협력단의 당초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한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 제27조 제1항 제6호 , 제3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르면, ○○대학 산하 산학협력단의 자금은 ○○대학의 교비회계에 입금 후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산학협력단 자금의 용도 외 지출이라고도 할 수 없다.

나. 판단

산학협력단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 1의 가수금 형식으로 ○○대학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대학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2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의 자금은 모두 국고보조금으로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34조 제1항 ),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제22조 제1항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41조 ),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제30조 제1항 ),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제31조 제1항 ),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33조 제1항 ).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국고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서 당초의 용도대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가 산업협력단의 자금을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비는 산학협력단의 자금 중 국고보조금 외의 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더라도, 국고보조금에 관한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국고보조금의 엄격성 등에 비추어 국고보조금의 본래 지급 용도와 관련 있는 한도 내에서의 지원비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단순히 ○○대학의 일반관리비나 직원 급여 등을 위해 지출할 수는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가. 주장

당시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이 이사장의 가수금 형식으로만 금원을 차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에 산학협력단 및 ○○대학 명의의 각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산학협력단 및 ○○대학 명의로 합계 12억 원을 대출받은 뒤,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이사장이었던 피고인 1의 ○○대학에 대한 가수금 형식으로 ○○대학에 입금하여 제세공과금, 일반관리비, 사학진흥재단 융자원리금 납부, 직원 급여 등 대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은 ○○대학으로부터 위 각 가수금의 변제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4억 원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산학협력단 및 ○○대학의 명의의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1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702쪽 내지 제3706쪽)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대학으로부터 입금받은 합계 14억 원은 당초 산학협력단 및 ○○대학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공소외 15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대학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21 생략)에 송금된 뒤 ○○대학 골프연습장 공사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지적된 과다계상 또는 미시공으로 인한 환급조치에 사용되는 등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비회계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교비회계에서 인출된 자금을 사립학교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써 횡령죄가 성립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 나.항에 대하여

가. 주장

공소외 1 학교법인은 2001년경 ○○대학을 일부 이전하기 위해 광주 광산구 운수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대학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교 일부이전의 허가를 받았으나, 이전 후 학생 모집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전 비용 문제 등 여러 사정 때문에 학교 이전계획을 없던 일로 하고 이전 취소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학교 이전계획을 취소하려 하자, 광주 광산구청이 이 사건 토지를 학교 이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세무조사 후 중과세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학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광산구청의 중과세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 지적을 피하기 위해 가장매수인으로 공소외 4를 내세워 이 사건 토지를 형식상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매매대금은 15억 9,600만 원으로 정하여 ○○대학으로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3억 원은, 피고인 2가 ○○대학 정기예금( 계좌번호 22 생략) 중 일부를 중도해지 후 2억 원을 인출하고, 자신의 아들 공소외 18 계좌로부터 1억 원을 인출하여, 농협 강진군지부 ○○대학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23 생략)에 입금시켰다. 나머지 12억 9,600만 원은, 피고인 1이 자신이 운영하던 공소외 14 유한회사의 천호동 대리점 전세보증금과 물품대금 및 ○○대학에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4억 원 등으로 마련하여 ○○대학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대학 명의의 위 농협예금 합계 15억 9,600만 원 중 816,087,496원이 2004. 12. 31. 농협 동명동지점의 만기도래한 ○○대학 대출금과 상계되어 위 금액 상당의 예금이 부족하게 되자, 다시 위 금액을 맞추어 놓고자 피고인 1이 실질 사주인 공소외 6 주식회사가 홍익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과 ○○대학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던 805,000,000원을 합하여 2005. 1. 4.경 다시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학 명의로 15억 9,600만 원을 입금해 놓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이 위 매도금액 전액을 입금해 놓은 셈이 되었다. 그런데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도 소문이 있어 다른 은행으로 위 돈을 옮기기 위해 우선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갚고자 2005. 1. 21.경 ○○대학 명의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소외 1 학교법인 명의로 5억 원을 대출(① 대출)받아 공소외 6 주식회사의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8억 원 중 일부를 상환하였고(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에 해당), 2005. 1. 24. ○○대학 우체국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여 나머지 대출금 3억 원을 상환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해당). 그 뒤 같은 날 홍익상호저축은행에서 15억 9,600만 원을 인출하여 농협에 정기예금( 계좌번호 24 생략)으로 15억 9,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교비계좌인 ○○대학 우체국 계좌에서 인출한 3억 원을 채워 놓기 위해 ○○대학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25 생략)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소외 1 학교법인 명의로 3억 원을 대출(② 대출)받아( 계좌번호 26 생략) 2005. 1. 24. ○○대학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번호 27 생략)을 가입함으로써 교비 3억 원을 채워 놓았다.

한편, 피고인 1이 당초 ○○대학에 입금하여 준 12억 9,6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2005. 1. 26. ○○대학 명의의 농협 정기예금( 계좌번호 24 생략) 15억 9,6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소외 1 학교법인 명의로 15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공소외 14 유한회사에 7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공소외 14 유한회사로부터 빌렸던 돈을 변제하였고(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에 해당), 같은 날 5억 원으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공소외 1 학교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5억 원(앞의 ① 대출)을 상환하였으며, 3억 원은 ○○대학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채워 놓기 위해 공소외 1 학교법인 명의로 대출받았던 3억 원(앞의 ② 대출)을 상환하였다.

결국 ○○대학으로서는 피고인 1로부터 빌린 돈 12억 9,600원 중 공소외 14 유한회사에 송금한 7억 원만 변제하였다( 공소외 6 주식회사가 홍익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 공소외 1 학교법인 명의의 대출금 5억 원 및 ○○대학의 교비 3억 원이 사용된 것은 공소외 6 주식회사가 ○○대학의 교비를 채워 놓기 위해 대출받아 빌려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 후 공소외 1 학교법인 명의의 대출금 15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 피고인 1 소유의 목포시 용당동 (지번 4 생략) 외 3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 △△교육원’이라고 한다)을 ○○대학에 매도하고(다만, 매수인 명의는 공소외 1 학교법인으로 하였다) 받을 중도금 15억 원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피고인 1이 또다시 15억 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정한 매수인이 나타나면 그 대금으로 피고인 1이 받아야 할 목표교육원의 매매대금을 정산할 생각이었으나,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피고인 1은 자신의 계열사인 공소외 16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 1이 매수한 셈이 되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이 사건 토지를 싼 가격에 매수하였다는 오해를 받아, 2008. 3. 6.경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대학에게 돌려주었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형식상 이 사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맞추어 놓기 위해 피고인 1이 여러 경로로 매매대금을 마련해서 ○○대학에 제공하면서 발생한 일일 뿐 ○○대학 등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설령 피고인 1이 당초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대학 명의의 농협예금 합계 15억 9,600만 원 중 12억 9,600만 원을 마련하였고, 그 이후 ○○대학의 위 예금 중 일부가 기존의 대출액과 상계되고 다시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학 명의로 15억 9,600만 원의 예금을 만들어 놓으면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이 전액을 부담한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학으로서는 당시 광주 광산구청의 중과세 처분예정 통지나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에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필요성이 있었고(이는 피고인 1이나 그 변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에 따라 공소외 4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5억 9,600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소외 4가 실제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대학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할 의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 전액이 ○○대학 앞으로 입금이 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공소외 4와 공소외 16 유한회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2006. 4. 7. 공소외 16 유한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결국 ○○대학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었고, 그 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소외 16 유한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대학 앞으로 입금되어 있어야 마땅하고, 그 대금은 ○○대학의 운영과 관련한 정당한 지출 용도로 사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위 12억 9,600만 원 등에 대해 변제받는다는 명목으로 ○○대학이나 공소외 1 학교법인의 자금에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인은, 피고인 1이 ○○대학으로부터 △△교육원에 대한 매매대금 중 중도금 15억 원을 받지 않는 대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8. 7. 10.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참고자료 8-11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5. 5. 3. 공소외 1 학교법인에게 △△교육원을 매도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 2와 공소외 19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이 △△교육원을 ○○대학에게 증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대학과 공소외 4 사이, 그리고 공소외 4와 공소외 16 유한회사 사이에 체결되어 결국 ○○대학에서 공소외 16 유한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교육원은 피고인 1 개인이 공소외 1 학교법인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한 것이어서, 그 매매대금이 서로 정산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더구나 2008. 10. 13.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참고자료 5-9, 5-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학 명의의 위 농협 정기예금 15억 9,600만 원은 2005. 7. 25. 만기해지 된 뒤 같은 날 ○○대학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된 다음 다시 그 중 15억 원이 같은 날 공소외 1 학교법인 명의의 대출금 15억 원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만기해지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유지해 놓지 않았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자금의 이전과정이 과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맞추어놓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의문이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판시 범죄사실 2의 다.항에 대하여

가. 주장

산학협력단은 2005년경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6년도 특성화사업 대학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던 중 교수들의 숙박비나 프로젝트 연구비 및 성과급 등으로 지출할 비용이 필요하여 피고인 1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공소외 14 유한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산학협력단에 4억 6,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 1은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 2를 통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피고인 2의 법정진술,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2008. 9. 23.자 변론요지서 첨부 참고자료 9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2005년경 피고인 2를 통하여 산학협력단에게 불상의 금액을 대여해 주었고, 그 돈이 산학협력단의 특성화사업을 위한 준비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법정진술과 2008. 7. 10.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참고자료 9, 2008. 9. 23.자 변론요지서 첨부 참고자료 9 등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05년경에 대여해 위 돈은 그 다음해인 2006년도 특성화사업 대학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은 그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서 당초의 용도대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05년도 특성화사업을 위해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2006년도 특성화사업 지정을 위한 준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의 당초 지출용도에 해당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1은 당초 피고인 2나 공소외 8이 산학협력단의 국고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범죄사실과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공사대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2005. 8.경 공소외 5에게 통장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다만, 2005. 9. 10.경 귀국한 후 피고인 2 등이 위와 같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고서 당시 공소외 5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 3억 4,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을 반환받아 공소외 7 명의의 2005. 7. 8.자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나 공소외 8과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2의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8, 5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5, 2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5, 22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본( 이 법원 2007고합24 사건) 등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5. 4. 8.경 산학협력단의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소외 7 명의로 대출받은 4억 6,000만 원을 가져가면서 당시 ○○대학 사무국장이면서 실질적으로 산학협력단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2에게 “특성화사업비에서 이 돈을 처리해 달라”고 말했던 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교통사고로 인해 학교를 휴직한 후인 2005. 8. 초경 공소외 5에게 전화하여 통장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공소외 5는 공소외 22에게 계좌개설을 부탁하여 공소외 22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사실, 2005. 8. 9.경부터 공소외 22 명의의 계좌로 산학협력단의 국고보조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입금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 2가 학교를 휴직한 후에는 그 무렵 산학협력단 단장으로 취임한 공소외 8이 피고인 1에게 직접 산학협력단의 자금 상황을 보고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은 최소한 2005. 8. 초경부터는 피고인 2나 공소외 8 등과 공모하여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죄부분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 (2), (3)항을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제2의 가.,나.,다.항을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각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횡령죄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를 이루는 것이어서 그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횡령금액이 정하여져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피해자 1인에 대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 되어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점(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참조), 사립학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엄격히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 2006. 6. 2. 선고 2005도1419 판결 등 참조), 산학협력단에 교부된 국고보조금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므로, 공소외 1 학교법인의 자금과 ○○대학의 교비 및 산학협력단의 국고보조금은 이를 같이 취급할 수 없고 각각 별개로 취급되어야 하는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득액 5억 원은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경계선이므로 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공소외 1 학교법인과 ○○대학, 산학협력단은 모두 별개의 피해자로 파악하여 각 피해자별로 횡령액을 계산하여 의율해야 한다. 한편,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있을 경우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참조), 각 범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포괄하여 1개의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참조).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 (2)항의 피해자는 ○○대학이고, (3)항의 피해자는 회계를 달리하는 산학협력단이어서 피해자가 달라 포괄일죄로 의율할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피해자는 ○○대학이고, 나.항의 피해자는 공소외 1 학교법인이며, 다.항의 피해자는 산학협력단으로 각 피해자가 달라 역시 포괄일죄로 의율할 수 없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항의 범행 시기는 2005. 9. 27.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2항)의 범행 시기는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06. 11. 28.이어서, 두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커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해, 각 피해자별로 따로 횡령죄로 의율하고, 동일한 피해자라 할지라도 시간적 간격이 있어 따로 횡령죄로 의율하여야 하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2), (3)항과 제2의 나., 다.항의 각 이득액은 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은 1995년경 공소외 1 학교법인의 전신인 공소외 23 학교법인의 학교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소외 23 학교법인의 자금부족으로 학교설립이 어렵게 되자 공사대금 대신 위 공소외 23 학교법인을 인수받아 1996. 7. 2.경 ○○대학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1996. 8. 5.경 법인 명칭을 공소외 1 학교법인으로 변경한 다음 1997. 1. 31. ○○전문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위 학교법인과 대학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해 왔다. 그 무렵 동서관계이면서 자신이 ○○대학 사무국장으로 임명한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학교 재산 등을 자신의 사유재산처럼 여겨 학교법인의 자금과 ○○대학의 교비 및 산학협력단의 국고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학교운영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률적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은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예기치 않게 공사대금 대신 학교법인을 인수하게 된 점, 그 후 상당한 금액의 돈과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출연하여, 강진 지역에 유일한 대학인 ○○대학을 설립하기에 이르렀고, 그 후에도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돈을 개인적으로 출연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출연한 금액이 얼마 인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나 최소한 수십 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대학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설립되었음은 물론 그 후의 운영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공헌도가 지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돈과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14 유한회사, 공소외 2 유한회사, 공소외 16 유한회사 등)의 돈을 학교법인이나 ○○대학에 무상으로 출연하거나, 개인적인 돈이나 회사 돈 및 학교법인과 ○○대학의 돈을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별 구분 없이 빌려주고 돌려받고 하는 과정에서, 대학 교비회계나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의 엄격성을 미처 알지 못하여 임의대로 회계정리를 하는 바람에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 중 상당액은 일시 유용한 것에 불과하거나 전체적인 자금흐름상 법리적으로 횡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개인적 이익은 범죄사실의 전체 횡령액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공소외 1 학교법인이나 ○○대학을 피공탁자로 하여 5억 원을 공탁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공소외 1 학교법인이나 ○○대학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수금 16억 4,200만 원 상당으로 정산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앓아오던 간경화 중세가 악화되어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노모와 처, 딸도 중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이 적절하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대학의 사무국장으로서 공소외 1 학교법인이나 ○○대학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나아가 ○○대학 산하 산학협력단의 자금집행업무까지 실질적으로 담당하면서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전횡을 저지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1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따라 자금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대학의 설립자이자 공소외 1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 1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이 적절하다.

[별지 생략]

판사 구회근(재판장) 이승철 임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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