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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나3163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원’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 제3호 라목,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인 ‘G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함)’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I은 2013~2014년 당시 피고 대학 총장, 피고 D은 2013년 당시 피고 대학 학생처장 및 2014년 당시 피고 대학 경영학부장, 피고 E는 2014년 당시 피고 대학 법세무학부장, 피고 F은 2014년 당시 피고 대학 연구개발처장을 각 역임하였으며, 원고는 2011. 3. 1. 피고 대학의 실용외국어학과에 입학하였던 학생이다.

나. 분쟁의 시작 및 경위 1) 피고 대학은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고만 함)’을 운영하면서 소속 학생 등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2013. 6. 26.부터 2013. 7. 10.까지 피고 대학의 학생들을 상대로 시험방식 변경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 7. 22.경 피고 대학의 온라인 시험 방식을 기존 2회 실시 중 1회 응시 방식에서 1회 동시 시험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피고 대학의 위와 같은 시험방식 변경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총학생회나 임원, 원고와 의견이 다른 학생들과 의견 다툼이 있었다.

3 원고는 2013. 12. 20.경 피고 대학에 대하여 위 설문조사 참여인원 및 그 결과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대학은 2013. 12. 31.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정해진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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