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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6가합559808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각종 정보기기용 홈페이지를 생성하고, 생성된 홈페이지를 웹 서버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홈페이지들로부터 키워드를 추출 및 분류함으로써 홈페이지 인덱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검색 수단을 마련하여 정보기기에 홈페이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1> 참조). 종래기술의 문제점 휴대용 정보기기들은 모니터뿐 아니라, 입력 장치 또한 소형으로 형성되고, 데이터 전송 속도 및 용량도 제한적이어서, 서비스의 활용 환경이 기존의 컴퓨터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휴대용 정보기기에 기존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활 밀착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휴대용 정보기기 자체에 갖추어져야만 하고, 휴대용 정보기기에 적합한 웹 구성 기술 및 구조 정보 적용 기술이 필수적이다

(식별번호 <5> 참조). 종래에도 휴대용 정보기기를 위한 다양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기술들이 제시된 바 있다

(식별번호 <9> 참조). 종래의 기술들은 단순히 휴대용 기기 또는 모바일 기기 등에 적용되는 홈페이지 제작/편집 및 검색 기술에 국한되어 있을 뿐, 휴대용 정보기기에서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홈페이지를 생성하고, 생성된 홈페이지를 전용 웹 서버에 등록하여 보관 및 관리하며, 외부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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