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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공2016상,33]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경우, 이사회 결의의 효력(당연무효) /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으나, 이사들이 이사회의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이사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의 감사가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을 갖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에 필수적이면서 유일한 심의·의결기관으로 소수의 이사들이 참여하여 결의가 이루어지는 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를 예외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결과가 설령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이다.

다만 이사회 소집통지에 관한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이사회의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등 이사들의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

[2]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통상의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에 의하면,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을 직무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경우 감사는 그에게 부여된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 즉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을 갖는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정재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2011. 9. 23.자 이사회 결의 무효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제5 결의(피고의 2011. 9. 23.자 이사회 결의) 당시 그 소집통지가 이사 소외 1에게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이 규정한 기간보다 1, 2일 지연되어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소외 1은 피고 설립자의 아들로 학교장 등을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사 소외 1의 토의권 및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5 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에 필수적이면서 유일한 심의·의결기관으로 소수의 이사들이 참여하여 결의가 이루어지는 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를 예외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결과가 설령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이다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51352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이사회 소집통지에 관한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9164 판결 참조),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이사회의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해당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등 이사들의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제5 결의 당시 그 소집통지가 소외 1에게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이 규정한 기간보다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은 이 사건 제5 결의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5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자신의 동생이자 피고의 이사장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여러 차례 이사회의 안건에 대하여 이견을 보이는 등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1이 피고 설립자의 아들로 이 사건 제5 결의의 안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그 밖에 소외 1의 이사회 출석권이나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5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사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이 사건 제1 결의가 있었던 2005. 7. 28.자 이사회에 관하여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그 밖에 절차상 흠이 있어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1, 2, 3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유가 모순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통상의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에 의하면,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을 직무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경우 감사는 그에게 부여된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 즉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당사자적격이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제6 결의가 이루어진 2012. 11. 6.자 이사회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사 소외 5에게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소집통지 기간보다 지연된 2012. 10. 31. 이루어진 사실, 이사 소외 5는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앞에서 든 법리에 따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제6 결의에는 소집절차에 흠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의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나 상법상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의 소집통지와 같이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그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나 상법상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통지의 경우에는 법문에 명시적으로 통지를 발하거나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의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11조 제1항 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소집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소집통지 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한다. 따라서 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2011. 9. 23.자 이사회 결의 무효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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