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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551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정재호)

피고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2인)

변론종결

2016. 4. 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1. 9. 23.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2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9.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0, 소외 11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1. 9. 23.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 2012. 11. 6.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이사장 겸 이사로, 소외 6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2012. 12. 14.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3. 1. 15.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8, 소외 9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청구취지 기재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 이 법원은 피고가 2012. 11. 6.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이사장 겸 이사로, 소외 6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2012. 12. 15.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2013. 1. 15.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8, 소외 9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 중 피고가 2011. 9. 23.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2011. 9. 23.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확정되지 아니한 위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2011. 9. 23. 열린 피고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2012. 12. 5.자”를 “2012. 12. 15.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20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주장의 요지 및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제1결의에 불출석한 이사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이사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채 불출석하였으므로 소외 10, 소외 11을 이사로 선임한 위 결의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 사건 제2결의는 위와 같이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서 선임된 자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위와 같이 이사장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연임하도록 한 이 사건 제2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5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 아니라 자격 없는 이사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제5결의가 이루어진 이사회가 개최되기 7일전까지 소외 1에게 소집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이 불참한 상태에서 제5결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의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피고

이 사건 제5결의를 통해 교장으로 임명된 소외 12의 임기가 2015. 8. 31.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5결의를 통해 교장으로 임명된 소외 12의 임기가 2015. 8. 31. 만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부분 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임기가 이미 만료된 교장에 대한 임명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원고의 주장처럼 이 부분 확인의 소가 교장 소외 12가 자신의 임기 내에 한 행위의 효력 유무와 관련된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5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제5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관(재판장) 이재욱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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