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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641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정재호)

변론종결

2014. 5.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를 확인하는 결의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6.자 이사회에서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이사장 겸 이사로, 소외 6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2012. 12. 15.자 이사회에서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2013. 1. 15.자 이사회에서 소외 8, 소외 9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9.자 이사회에서 소외 10, 소외 11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1. 9. 23.자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 및 주문 제1항 기재 각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 제3면 제16행의 “2012. 12. 5.자”를 “2012. 12. 15.자”로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인용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인용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인용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2, 3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 유효

제1심 판결 제6면 제14행의 “2005. 7 23.”을 “2005. 7. 23.”로, 각주 3)을 “소외 13은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관한 항소 또한 기각( 부산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나3897 판결 ) 되어 현재 상고심( 2013다99300 ) 계속 중이다.”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증거로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제1결의에 불출석한 이사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적법한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결의가 유효한 이상, 이 사건 제2결의 또한 유효하고, 위 각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3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2) 이 사건 제4, 5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 유효

사립학교법제17조 제3항 에서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명시하여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선임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916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사선임결의뿐만 아니라 교장임명 등과 같은 다른 결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4, 5결의 당시 그 소집통지가 이사 소외 1에게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이 규정한 기간보다 1~2일 지연되어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 소외 1은 피고 설립자의 아들로 이사 및 학교장 등을 선임하는 내용의 위 안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 소외 1의 토의권 및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앞서 언급한 법리에서의 ‘특별한 사정’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4, 5결의에 위와 같은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위 각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6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 무효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6결의(2012. 11. 6.자 이사회 결의) 당시 그 소집통지가 이사 소외 5에게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소집통지기간보다 지연된 2012. 10. 31. 09:53경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소집절차상 하자를 치유할 만한 앞서 본 ‘특별한 사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이 사건 제6결의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이 사건 제7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 무효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의 이사장 및 이사 임기만료일(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6결의가 무효이므로 위 결의와 무관하게 임기만료일을 결정하여야 한다)은 2012. 12. 15., 소외 6의 이사 임기만료일은 2012. 12. 13., 소외 9의 이사 임기만료일은 2012. 12. 15., 소외 8의 이사 임기만료일은 2012. 12. 16.인 사실, 이 사건 제7결의(2012. 12. 15. 11:30경 이사회 결의) 당시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소외 6이 소외 7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는 데 재청하는 등 이 사건 제7결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자격 없는 소외 6이 이 사건 제7결의에 참여하여 이사회 결의를 왜곡하거나 그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이사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이사장), 소외 11, 소외 10, 소외 8의 출석이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제7결의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5) 이 사건 제8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 무효

앞서 본 사실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8결의(2013. 1. 15.자 이사회 결의)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채 적법한 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소외 11, 소외 10, 소외 1 등 3명이고, 이사장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의 임기가 2012. 12. 15. 만료되어 이사장이 궐위된 사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피고법인 정관상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제24조 제2항),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할 수 있으며(제30조 제1항),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제30조의2 제2항)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8결의는 소외 11, 소외 10, 소외 1 등 3명의 과반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이사장 직무대행이사를 지명하는 방법 등을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8결의가 임기가 만료되어 권한이 없는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소집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8결의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6, 7, 8결의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천대엽(재판장) 이혁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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