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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4다44451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2011. 9. 23.자 이사회 결의 무효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제5결의(피고의 2011. 9. 23.자 이사회 결의) 당시 그 소집통지가 이사 S에게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이 규정한 기간보다 1, 2일 지연되어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S은 피고 설립자의 아들로 학교장 등을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사 S의 토의권 및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5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에 필수적이면서 유일한 심의의결기관으로 소수의 이사들이 참여하여 결의가 이루어지는 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를 예외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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