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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9164 판결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공2012상,351]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이사회 소집을 위한 절차로서 각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할 때,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를 포함해서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 학교법인이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라고 안건제목을 명시한 이사회 소집 공문을 각 이사에게 발송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 6인을 선임한 후 이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였으나 교육감이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위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이사회결의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을 위반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등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이사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갑 학교법인이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라고 안건제목을 명시한 이사회 소집 공문을 각 이사에게 발송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 6인을 선임한 후 이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였으나 교육감이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위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소집통지서에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된 이상, 새로 선임될 이사들의 신상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 이사 선임 결의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을 위반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주열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립학교법제20조 제1항 에서 학교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3항 에서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명시하여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선임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한편 위와 같은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위와 같은 이사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경위, 소집통지서의 내용, 이사회의 진행경과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된 이상, 위 소집통지서에 새로 선임될 이사들의 신상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학교법인 동성학원의 신임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을 위반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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