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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2337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01.11.15.(142),2338]
판시사항

신임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이 기존 총장의 해임의결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대학교육기관의 총장을 해임하는 결의와 신임 총장을 선출하는 결의는 그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신임 총장 선출 결의에 임기 중인 기존 총장의 해임 결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신임 총장의 선출 결의를 하게 된 배경과 그 목적, 결의의 경위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임 총장의 선출 결의에 기존 총장의 해임 결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출 결의와 함께 해임 결의가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설치·경영하고 있는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소외 1이 1998. 2. 28. 사임하게 됨에 따라 피고는 1998. 4.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8인의 이사들 중 불참한 소외 1, 2 이사를 제외한 6인의 이사 중 5인의 찬성(1인은 기권)으로 위 대학교의 교수협의회에서 총장후보로 추대된 원고와 소외 3 중 원고를 교육부 보고일로부터 4년 임기의 총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고(이하 '제1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같은 달 21일 교육부에 총장임명 보고를 한 사실, 한편 교육부는 그 무렵 피고의 이사였던 소외 4 등의 학내비리가 적발되고 이로 인하여 위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거부 등 각종 학내분규가 발생하자 위 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사립학교법위반 등의 사유로 1998. 7. 18.경 소외 4 등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외 5 등 9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사실,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위 임시이사들은 같은 해 8월 24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장 선출 투표를 하였는데 투표에 참석한 8인의 임시이사들 중 7인이 소외 3에게, 1인이 원고에게 투표하여(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이사회에는 9인의 임시이사 전원이 참가하였고 투표에도 전원이 참가하여 7인이 소외 3에게, 1인이 원고에게 투표하고, 1인은 기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이사들은 투표결과에 따라 소외 3을 위 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제2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같은 해 8월 27일 총장임명 보고를 하여 교육부가 이를 수리한 사실, 그 후 위 임시이사들은 1998. 9.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9인 중 7인의 찬성으로 위 제1 이사회 결의를 취소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대학교육기관의 총장을 해임하는 결의와 신임 총장을 선출하는 결의는 그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신임 총장 선출 결의에 임기 중인 기존 총장의 해임 결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신임 총장의 선출 결의를 하게 된 배경과 그 목적, 결의의 경위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임 총장의 선출 결의에 기존 총장의 해임 결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출 결의와 함께 해임 결의가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내분규 끝에 교육부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은 원고가 종전의 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총장을 선출하기로 하고, 위 제2 이사회 결의 당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와 소외 3을 후보로 내세워 2인으로부터 소견발표를 들은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인의 이사 중 7인의 찬성으로 소외 3을 총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이사회 결의가 총장 해임 결의로서의 의결정족수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이사회의 결의에는 신임 총장을 선출함과 동시에 신임 총장의 선출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기존 총장을 해임한다는 결의가 내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한편 가사 위 이사회의 소집 당시 그 소집통지서에 기존 총장의 해임 여부가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제2 이사회 결의 당시 9인의 임시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그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였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립학교법 제53조, 정관의 효력과 의사원칙, 이사회의 의사결정과 표시 및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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