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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5누20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37]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소정의 "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에서 규정한 "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 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정지가 완료되어 건축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하수도나 기타 배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배수시설이 없는 상태라면 이러한 대지위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 당해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를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에서 규정한 "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 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정지가 완료되어 건축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하수도나 기타 배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배수시설이 없는 상태라면 이러한 대지위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 당해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를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영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후 1972.4.29. 그 부근 일대의 간선도로가 개설되고 1979.12.27.경 구획단위의 정지공사가 사실상 완료되고 1980.12.31.경 하수박스 등의 간선배수시설이 완성되었음에도 1983년도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까지 지상의 정착물이 없이 방치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구획단위의 정지작업이 사실상 완료되고 위 간선배수시설 등이 마쳐진 1980.12.31. 이후에야 건축이 가능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때부터 이 사건 1983년도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3.9.16.까지는 2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당해년도분 재산세 등 중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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