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단109331 인도 등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주식회사 E
2. F
변론종결
2016. 2. 17.
판결선고
2016. 3. 18.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은,
가. 서울 노원구 G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7층 및 지상8층 판매 및 영업시설(시장) 제6층 1242,62㎡ 중,
1) 원고들에게 별지 도면1 표시 165, 166, 170, 169, 165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골프연습장 12.3m, 같은 도면 표시 169, 170, 172, 171, 169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개인용품보관함 1.6m, 같은 도면 표시 171, 172, 174, 173, 17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개인용품보관함 1.5m, 같은 도면 표시 175, 95, 167, 168, 175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헬스장 및 P.T 장 29.0m 를 각 철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2) 원고 A에게 별지 도면2 표시 12, 13, 16, 17, 1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 ⑥⑥ 합계 3.9㎡ 및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⑦, ⑧ 합계 3.9㎡를, 원고 B에게 같은 도면 표시 1, 2, 5, 6,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② 합계 3.9m² 및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④ 합계 3.9m를, 원고 C에게 같은 도면 표시 31, 32, 35, 36, 3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①, ② 합계 3.9m² 및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3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1③, ④ 합계 3.9m를, 원고 D에게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⑨, 10 합계 3.9m를 인도하고,
나. 원고 A, B, C에게 각 7,017,200원, 원고 D에게 3,508,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다. 2016. 2. 1.부터 위 가.의 2)항 기재 각 부동산 인도일까지 원고 A, B, C에게 각 월 196,400원, 원고 D에게 월 98,2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노원구 G 외 14필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지하7층 지상8층 판매 및 영업시설(시장)(H건물, 이하 'H건물'이라고 한다) 중 6층 1242.62m²는 79명의 소유자가 합계 150개의 구분점포를 소유하고 있다.
나. 2005. 12. 23. H건물 6층 중 원고 A는 6130호, 6131호 각 3.9m에 관하여, 원고 B은 6093호, 6094호 각 3.9m에 관하여, 원고 C는 6019호, 6020호 각 3.9m²에 관하여, 원고 D는 6028호 3.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 원고들을 제외한 H건물 6층 구분소유자 75명은 자신들 소유의 구분점포를 일괄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하기로 결정하고, 2012. 11.경 '본인은 H건물 지상 6층 구분소유자 일동이 일괄(공동)계약을 지분 80% 이상 동의 또는 날인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휘트니스 영업을 위하여 지상 6층 벽면 창호설치와 에스컬레이터 철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2. 12. 15.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H건물 6층 구분소유자 75명을 대표한 I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임대인을 '갑'으로, 피고 회사를 '을'로 칭한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1) 제1조(목적물의 표시)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건물 6층 전체(구좌 6001부터 구좌 6150까지)
2) 제2조(임대차보증금)
①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으로 한다.
3) 제3조(임대료)
① 월 임대료는 월 15,560,000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4) 제4조(임대차기간)
① 임대차계약기간은 계약성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5) 제5조(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을은 임대차목적물을 휘트니스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가전체의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갑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6) 제14조(용도변경 동의) 본 계약서에 첨부한 보증금 및 임대료 연명부 날인은 체육시설 용도변경에도 동 의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계약 특약) 본 계약 대상인 H건물 6층 150구좌 중 80% 이상의 구분소유주께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고 관련 동의서에 동의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을 반대하는 일부 구분소유주의 구좌(7구좌)는 현재까지도 임대차계약 의사 없이 매도 의사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의사가 없는 7구좌에 대하여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본 계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 또는 추가 보완하여 본 계약서에 특약으로 첨부하고자 합니다.
제1조(임대차계약발효, 임대료 면제 및 관리부 납부)
① 임대차계약기간은 2012. 12. 15.부터 5년으로 한다.
② 랜탈프리기간(공사 및 홍보기간)은 2012. 12. 15.부터 2013, 2. 28.까지로 한다(임대료는 3. 1.부터 발행)
④ 2013. 3. 1.부터 모든 관리비는 임차인이 납부한다.다. 피고 회사는 2012. 12, 25.경부터 2013. 3. 10.경까지 H건물 6층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6층 공용부분에 별지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등 스포츠시설로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한 후 스포츠센터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고 F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11, 17호증, 을 1, 3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2016. 1. 20.자 감정인 J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 소유의 각 구분점포와 H건물 6층 공용부분을 스포츠시설로 불법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구분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는, H건물 6층은 각 구분점포마다 바닥 경계표지나 칸막이 벽체, 건물번 호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집합건물법상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로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9. 6. 2.자 98마143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당시 각 구분점포마다 칸막이나 가벽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집합건물법 제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와 '구분점포 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바닥에 설치하는 등으로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점, ② H건물 6층에 위치한 각 구분점포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는 도면이 존재하므로 언제든지 구분소유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점, ③ H건물 6층 구분소유자들은 2007년경 6층 전체를 일괄하여 임대하였다.가 2009년경 이후 공실 상태로 있던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현재 H건물 6층 각 구분점포 간 경계표지나 건물번호표지가 손상되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고, 원상태로 복원이 가능하고 그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들은 자신들 소유의 각 구분점포에 대한 임대를 반대하는 등으로 구분소유권을 행사한 점, ⑤ H건물 6층 바닥에 있는 경계표지 등이 손상되었다거나 6층 전체의 통임대를 추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H건물 6층 구분소유자들이 구분소유를 공유관계로 변경하려는 구분폐지행위 또는 구분변경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H건물 6층 각 구분점포는 여전히 집합건물법 상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나. 공용부분에 관한 청구
1)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 항),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 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제14조). 또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고,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제15조).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및 공용부분일 경우 전체 공용부분인지, 일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 6113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제외한 H건물 6층 구분소유자 75명 소유의 각 구분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75명의 동의를 얻어 H건물 6층에 있던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복도 등 공용부분에 별지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포츠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11,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건물은 건축물 대장 등록 당시 전체 구분소유자를 위해 각 층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던 사실, 피고 회사는 2013. 4.경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표시 변경신고 없이 운동시설로 무단사용하고 에스컬레이터를 무단으로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 F는 2013.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약13701호로 '2012, 12. 25.경부터 2013. 3. 10.경까지 H건물 6층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방화셔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대수선하는 등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여 건축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건물 6층 에스컬레이터는 H건물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H건물 임대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층의 에스컬레이터가 철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H건물 6층 에스컬레이터가 6층 구분소유자만의 공용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회사의 H건물 6층 에스컬레이터 철거 행위는 변경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에 있어서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H건물 6층 구분소유자의 동의만을 얻어 6층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한 행위는, H건물 전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H건물 6층 중 에스컬레이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복도 등 공용부분은 6층의 구분소유자가 주로 이용하는 현황 등에 비추어 6층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H건물 6층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인 75명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6층 에스컬레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공용부분 변경행위는 적법하다.
4) 원고들은,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6층 에스컬레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공용부분 변경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규정하면서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승낙을 별도로 받도록 한 취지는, 다수결에 의한 결의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일부 소수 구분소유자들의 '특별한 희생'을 따로 배려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때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다른 구분소유자는 받지 않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자를 말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공사비용 등을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별로 분담하는 경우와 같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3두25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가 H건물 6층 공용부분을 스포츠시설 등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원고들이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분담한 것도 아니고, 추후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게 되는 경우에도 원고들만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6층 에스컬레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공용부분의 변경에 있어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론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H건물 6층 1242.62m² 중 종전 에스컬레이터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1 표시 165, 166, 170, 169, 165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골프연습장 12.3m, 같은 도면 표시 169, 170, 172, 171, 169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개인용품보관함 1.6m, 같은 도면 표시 171, 172, 174, 173, 17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개인용품보관함 1.5m, 같은 도면 표시 175, 95, 167, 168, 175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헬스장 및 P.T장 29.0m를 철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다. 전유부분에 관한 청구
1) 원고들 소유의 각 구분점포에 대한 피고 회사의 점유·사용 여부 어떤 사람의 물건 이용 관계가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사실적 지배의 존부는 거래 관념에 따라 결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소유의 각 구분점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 소유의 각 구분점포 부분에 대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H건물 6층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 소유의 각 구분점포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중간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현재 원고들 소유의 각 구분점포 바닥에 있던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 등이 제거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스포츠센터와 별다른 경계나 구획이 나누어져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 회사가 원고들 소유의 각 구분점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사용을 금지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회사의 직원과 스포츠센터 회원들이 원고들 소유의 각 구분점포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행하거나 스포츠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 소유의 각 구분점포를 포함한 H건물 6층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의 각 구분점포에 해당하는 전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별지 도면2 표시 12, 13, 16, 17, 1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 ⑥ 합계 3.9m² 및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⑦, ⑧ 합계 3.9㎡를, 원고 B에게 같은 도면 표시 1, 2, 5, 6,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② 합계 3.9㎡ 및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④) 합계 3.9m를, 원고 C에게 같은 도면 표시 31, 32, 35, 36, 3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①, 12 합계 3.9m² 및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3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1③, ④ 합계 3.9m²를, 원고 D에게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⑨, 1① 합계 3.9m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각 구분점포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통신시설, 건물번 호표지 및 경계표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전기통신시설이나 경계표지 등을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의 각 구분점포를 무단 점유·사용한 데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의 각 구분점포 별로 2013년과 2014년 월 임료는 각 93,000원, 2015. 1. 1.부터 2015. 7. 31.까지 월 임료는 98,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 임료 또한 2015. 7.경의 월 임료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2013. 1. 1.부터 2016. 1. 31.까지 원고들에게 각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 B, C에게 각 7,017,200원, 원고 D에게 3,508,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2.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2. 16.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3.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16. 2. 1.부터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의 각 구분점포 인도일까지, 원고 A, B, C에게 월 196,400원(98,200원 X 2), 원고 D에게 월 98,2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리비 청구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 소유의 각 구분점포를 무단 점유·사용함으로써 관리비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하였거나,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자신들 소유의 각 구분점포와 관련하여 발생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관리비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하였거나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회사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불과 4.3%의 지분만을 가진 원고들의 형식적인 권리 행사로 95% 이상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심각한 해를 가하고, 피고 회사가 H건물 6층을 철거할 경우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됨에 반하여 원고들이 얻는 실질적인 이익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피고 F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철거 인도 부당이득반환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고, H건물 6층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주체 역시 피고 회사일 뿐이므로,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며,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남선미
주석
1) 이 법원의 2016. 1, 20.자 감정인 J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 소유의 각 구분점포 중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잔여지(공지)로 측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사정들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비추어 보면,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가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