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 및 L은 1999. 5. 19.경 사망한 J의 공동상속인이다. 2) 망 J의 조부 M는 1956. 7. 11.경 사망하였고, M의 아들 N은 1951. 11. 4.경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 1) M는 일제 강점기인 1937. 8. 5. 이 사건 임야로 분할되기 전의 안성시 O 임야를 사정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J은 1995. 6. 29. 법률 제4502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17471호로 1951. 11. 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 및 L은 2008. 8. 21. 같은 등기소 접수 제37626호로 1999. 5. 19.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원고들은 2012. 1. 19. 이 사건 임야 중 L의 2/9 공유지분에 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774호로 2011. 11. 24.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묘의 존재 및 피고들의 이 사건 임야 점유 1)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0㎡에는 각 분묘(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 ㉯, ㉰, ㉱분묘’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 D는 이 사건 ㉮, ㉯, ㉰, ㉱분묘를 수호, 관리하기 위해 위 ‘가’, ‘나’, ‘다’, ‘라’ 부분 각 30㎡를 점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28, 29, 30, 33,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30㎡,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