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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8923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도훈 외 1인)

피고,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허민우)

2021. 9. 2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 지상에 설치된 벤치를 철거하여 위 대지 1㎡를 인도하고, ② 연대하여 2012. 6. 1.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③ 같은 도면 표시 12, 13, 4, 5,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 지상에 설치된 냉장고를 철거하여 위 대지 1.3㎡를 인도하고, ④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30,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⑤ 같은 도면 표시 13, 4, 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0.3㎡ 지상에 설치된 서랍장을 철거하여 위 대지 0.3㎡를 인도하고, ⑥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30,154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⑦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 지상에 설치된 나무테이블을 철거하여 위 대지 1㎡를 인도하고, ⑧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나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에 속하는 별지 2 도면 표시 (나), (다), (마)부분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인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이 부분 청구를 위하여 미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나.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되,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은 이러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3조의2 는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 제1항 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제1호 ),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제1의2호 ),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제2호 ), 관리단의 사업 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제3호 )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집합건물법의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여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보존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와 달리 관리행위를 하려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전에 관리단집회의 통상 결의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결의 없이는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관리인이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중 1인이나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관리규약에 특별한 수권규정이 없는 한 미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부분 소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규약에 그에 관한 수권조항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아직까지 적법한 관리규약을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대표위원회가 관리단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유지될 수 없다.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원(재판장) 김유성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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