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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2.16 2015가단2658
시설물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천시 D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제1층 제1호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위 E아파트 제2층 제2호, 제2층 제3호, 제2층 제4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12. 5. 29.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6㎡에 지붕(칼라강판)을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다른 구분 소유권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지붕을 설치하였으므로, 위 지붕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제12조 제1항)}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나,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존행위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고, 공용부분의 변경이란 종래 이용되어오던 공용부분에 사실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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