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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7가단5453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안산시 단원구 BY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원고들이 소유한 구분소유건물은 별지 호실란 기재와 같다)이다.

피고 주식회사 BW(이하 ‘피고 회사’)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6층, 7층 전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BX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당초 이 사건 집합건물의 7층은 수영장이었고 성인풀과 유아풀이 있었는데, 그 수조의 하부가 6층의 천장을 침범하여 위치한 탓에 이에 해당하는 6층 부분(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2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수조 하부의 PIT 공간으로 설계, 이용되었다.

이후 위 7층 수영장은 1996년경 사무실로 용도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데, 피고 회사가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적인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X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막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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