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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6. 05. 선고 2011구합3765 판결
양도소득세를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종합소득세까지 미칠 수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각하]
제목

양도소득세를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종합소득세까지 미칠 수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처분은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종합소득세 처분에까지 마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히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1구합37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

판결선고

2012. 6. 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남시 분당구 OO동 00 OO타운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9. 16. 박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그 후 2008. 10. 6. 오CC 명의로 2008. 9.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2008. 9. 26.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1. 4.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이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박BB이고, 자신은 박BB로부터 등기명의를 수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국세청 심사청구를 거쳐 이 법원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이 법원은 박BB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실질 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양도의 주체로서 명의신 탁자인 박BB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0. 12. 7.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11. 7. 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이에 항소심 법원은 2011. 10. 19.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1. 11. 11.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가 박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의수탁 및 강제집행 면탈의 대가로 받은 215,000,000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2011. 9. 5.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3,217,260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1. 9.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 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과세관청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인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쳤으나,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납세의 무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그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될 뿐만 아니라,양도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점,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의 양도 등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단계적 ・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1).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까지 마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히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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