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765 (2012.06.05)
제목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처분이 종전 처분과는 그 세목과 과세대상이 상이하고 종전 처분의 필연적 결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거나, 2개의 처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2012누192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5. 선고 2011구합3765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9.
판결선고
2012. 12. 27.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위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에 대한 종전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그 사실관계 • 당사자 • 목적물이 모두 동일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가 그에 관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등에 있어, 선행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과세관청 등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그 세목과 과세대상이 상이함과 아울러 종전 처분이 필연적 결과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거나 위 2개의 처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또한, 원고는 종전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위법을 주장하였음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받은 사례금의 부존재나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하고 있어, 위 2개의 처분에 관한 위법사유도 같지 않아 종전 처분에 관한 전심 절차에서 이미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사실상 필요한 심리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시 판단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은 이 사건 처분일 직후로서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전심 절차를 거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전심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가 적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한 판결들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사례금을 받았음을 전제로 2011. 9. 5.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받은 소득은 최종적으로 2003. 12. 6.에 이미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2011. 9. 5.자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7년이 도과된 이후의 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소득인 사례금으로 주장하는 000원 중에서 실제로 원고가 받은 금원은 000원에 불과하고, 위 금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양수한 오AA이 원고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① 오AA에 대한 공탁금 000원, ② 원고에게 선고된 벌금 000원, ③ 원고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 000원을 각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이상,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실질과세 원칙' 내지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인정 사실
(1) 박B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가) 주식회사 OO산업(이하, 'OO산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정CC의 처인 박DD은 1990. 10. 26. 그 남동생인 박B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YY산업 주식회사 등(이하, 'YY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000원에 분양받은 다음 합계 000원의 분양대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1993. 2. 13. 이EE에게 수분양자의 지위를 000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나) 이EE은 1993. 6. 30. YY산업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잔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박BB가 보증한 OO산업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근거로 1993. 8.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박B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 이에 이EE은 1993. 9. 8. 박DD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박DD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및 YY산업에게 납입한 분양대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박DD이 이EE에게 그 일부만을 반환함에 따라 이EE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등기 없이 그대로 거주하였다.
(2) 2003. 4. 3.자 이 사건 위임약정 체결
박DD, 박BB(이하, '박BB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등의 강제집행을 피할 방법을 찾던 중 한일부동산컨설팅의 상무이사 겸 경매상담사로 일하던 원고를 알게 되었고, 박BB 등은 2003. 4. 3.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액면금 합계 000원 짜리 약속어음 3장을 발행 • 교부함과 아울러 위 약속어음금을 2002. 6.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2002. 3. 30.자로 소급 • 작성하여 주되, 원고로 부터 위 각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O 박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을 포괄위임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 및 제반 법적 절차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원고가 부담한다.
O 박BB는 (강제집행면탈) 목적을 달성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가액 중 1/2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재양도하고, 원고는 이미 지급한 비용 및 처분가액 1/2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한다(다만 원고가 소유권을 양도받는 경우 박BB의 채무도 함께 인수한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고는 2003. 4. 9.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약속어음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YY산업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3.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카단3968호로 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2003. 4. 17. 박BB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머353호)을 하고, 2003. 5. 23. 박BB와 사이에 '박BB는 원고에게 2003.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2. 6. 30.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나) 원고는 박BB와 사이에 성립된 위 조정 등에 따라 2004. 9.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박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에 곧바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이FF,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하 는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강GG,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하는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11. 28. 박BB의 이름으로 이EE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도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7}단30240호)을 제기하여 2004. 8. 25. '이EE은 박BB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박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이EE이 수원지방법원 2004나16072호로 항소를 제기한 결과 '박BB는 이EE에게 000원과 별도로 이주비 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은 2005. 2. 12.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경매절차를 이용할 경우 박BB 등이 이EE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000원(= 000원 + 000원)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권HH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강제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타경3382호)을 하여 2005. 3. 3. 그 개시결정을 받았다.
(4) 2005. 5. 13.자 이 사건 양도합의 체결
(가) 박DD은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은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과 이EE이 경매절차에서 위 000원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박BB 등에게 추급할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EE에 대한 위 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을 찾던 중 2005. 5. 13. 박BB 등과 오영 준 및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양도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O 오AA은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000원으로 정하여 양도받기로 하되, 이미 개시된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받기로 한다(오AA은 이 사건 아파트를 박BB 등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알고 있다).
O 오AA은 계약금 000원 중 000원을 박BB 등에게, 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O 잔금 지급과 아파트의 명도는 낙찰을 받은 후에 정산한다.
O 원고 및 박BB는 이 사건 아파트가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 오AA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양도합의를 해제하고 오AA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경매절차를 취소시키고 소송을 통해 오AA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
(나) 오AA은 위 양도합의 후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5. 7. 20. 이EE에게 지급하여야 할 000원을 변제공탁하거나(000원) 수표로 지급(000원)하고, 2005. 9. 26. 강제집행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은 후 2005. 10. 2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위 계약금과 이EE에 대한 공탁금 등 이외에도 위 강GG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원고 및 박BB 등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오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경우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로 말소시켜 박BB 명의로 환원시킨 다음에 오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마음먹고, 박BB(대리인 박DD)와 오AA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원으로 하는 2002. 8. 7.자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오AA으로 하여금 원고를 상대로 2005.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78517호 로 박BB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 파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함과 아울러 2005. 6. 18.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오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 전 화해신청(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5자39호)을 하게 하였다.
(라) 그런데 위 가처분사건에서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원고는 오AA으로 하여금 2005. 7. 12. 제소 전 화해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였다.
(5) 오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기
(가) 오AA은 2006. 7. 2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합의를 근거로 해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7}단36355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성남지원은 2007. 5. 29. 이 사건 양도합의는 원고, 박BB 등, 오AA이 공모하여 박BB 등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소송 등의 사법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오A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오AA은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나1341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5. 23. 항소를 기각하였고, 오AA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8다47305호로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10. 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다.
(6) 2008. 9. 26.자 이 사건 금원 지급 합의 성립과 원고의 형사처벌
(가) 오AA은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8년도에 원고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던 중인 2008. 9. 26.에 원고는 오A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금원 지급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O 원고는 오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000원(= 계약금 000원 + 잔금 000원)에 양도한다.
O 계약금은 이 사건 양도합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000원, 박BB에게 지급한 000원, 이EE에게 지급한 000원 포함) 으로 갈음한다.
O 잔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이FF이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무 000원(채권최고액 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이며, 잔금으로 대체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08. 12. 30.에, ①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여러 건의 소송사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② 이 사건 아파트를 박BB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임의로 이FF, 강GG에게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횡령한 혐의, ③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8고단2583호로 기소되었다.
(다) 위 고양지원은 2009. 9. 3.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 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 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2003. 4. 3.자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박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2005. 5. 13.자 이 사건 양도합의를 체결하고서 오AA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000원과 2008. 9. 26.자 이 사건 금원 지급 합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이FF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고의 이FF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원을 오AA이 인수하기로 약정함 에 따라 총 000원(= 위 000원 + 위 000원, 이하, '이 사건 사례금'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례금을 「소득세법」이 정한 기타소득 중에서 사례금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례금은 이미 2003. 12. 6.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 하면서 제출한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FF으로부터 2003. 11. 15.부터 2003. 12. 6.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총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기록 165쪽 이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박BB의 동의 없이 위 이F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횡령 혐의로 이 사건 형사사건과 같이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박BB 등 빛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오AA은 2005. 5. 13.에 이 사건 아파트를 오AA이 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합의를 별도로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FF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이 이 사건 위임약정 등에 근거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집행면탈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합의 이후에 원고가 오AA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등의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집행면탈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 사건 양도합의 이전인 2003. 12. 6.까지 원고가 이미 최종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별도의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없이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앞서 살핀 법리와 원고가 이 사건 위임약정, 양도합의 및 금원 지급 합의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례금을 지급받은 경위와 그 성질,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례금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아무리 빨라도 2005. 5. 13.자 이 사건 양도합의 이후에야 비로소 성숙 •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과세소득인 이 사건 사례금이 2003. 12. 6.에 이미 외관상 명백하게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례금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1)에 따라 7년에 해당하므로, 2011. 9. 5.자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사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적어도 2005. 5. 13.자 이 사건 양도합의 이후에 오AA으로부터 직접 000원을 수령하였고, 2008. 9. 26.자 이 사건 금원 지급 합의에 따라 원고의 이FF에 대한 채무 000원을 오AA이 인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사례금이 실제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례금을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형사사건에 따른 벌금과 그와 관련하여 오AA에게 지급한 공탁금 및 원고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그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이를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③ 한편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2호, 제15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례금과 같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수익 • 비용 대응의 원칙), '벌금'이나 고의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례금의 귀속연도가 아니라 그 대부분을 2009년도에 지급하였다고 자인하고(기록 121쪽) 있는 위 벌금, 공탁금 및 변호사 선임비는, 이 사건 사례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서 주장하는 사정들과 원고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 세 원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것도 아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