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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17 2018노2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6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를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해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모텔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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